보스턴 ‘스페이스 세이버’ 사용 종료…눈 비상사태 해제 48시간 이후 규정 위반 물품은 PWD 수거·폐기될 수 있어
핵심 요약 보스턴시는 눈 비상사태(snow emergency) 해제 이후 ‘48시간’까지만 허용되는 스페이스 세이버(space saver) 규정을 재안내했다. 시 공지에 따르면 눈 비상사태·주차금지 조치는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6시에 해제됐으며, 48시간 유예가 끝나는 2026년 2월 26일(목) 오후 6시 이후에는(대부분 지역에서) 스페이스 세이버 사용이 금지된다. 규정을 위반한 물품은 Public Works Department(PWD)가 수거·폐기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배경 설명 스페이스 세이버는 폭설 뒤 도로변 주차공간을 직접 치운 경우 해당 공간을 임시로 표시하는 관행에서 출발했지만, 시 규정상 무기한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스턴시는 눈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에 한해 스페이스 세이버 사용을 인정하고, 비상사태 종료 시점부터 최대 48시간까지만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우스엔드(South End)와 베이빌리지(Bay Village)는 예외적으로 상시 금지 구역으로 분류된다.
영향 분석 (1) 도로·보행 안전 및 제설 후속 작업: 시 공지 기준, 도로·연석 주변에 남은 각종 물품은 청소·잔설 정리, 쓰레기 수거, 긴급차량 동선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정 위반 물품은 PWD가 수거·폐기할 수 있으며, 언론 보도에서는 시장이 ‘기한 다음날 수거 차량이 제거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 거주민·유학생 주차 운영: 도로변 주차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2026년 2월 26일(목) 오후 6시 이후 스페이스 세이버를 도로에 남겨둘 경우 예고 없이 수거될 수 있어, 개인 소유물 손실 및 현장 갈등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3) 일정 기준(핵심): 눈 비상사태 해제(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오후 6시) → 48시간 유예 종료(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오후 6시). 이 시점 이후에는(사우스엔드·베이빌리지 상시 금지 구역을 포함해) 규정 위반 스페이스 세이버가 수거·폐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