뱁슨대 2026년 가을 CPT, 학부생 8월 31일·대학원생 9월 8일부터 가능
뱁슨칼리지의 2026년 가을학기 F-1 학생 CPT 허용 기간은 학부생이 8월 3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대학원생이 9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이는 근무 가능한 학기별 범위로, 실제 근무는 국제학생·학자지원서비스(ISSS)가 승인한 새 Form I-20에 기재된 시작일 이후에만 할 수 있다.
가을학기에는 주당 최대 20시간의 파트타임 CPT만 허용된다. 유급과 무급 인턴십 모두 승인이 필요하며, 업무는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학위과정의 교육 요소로 인정돼야 한다. 기본 신청 자격은 유효한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한 학년도, 즉 최소 두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등록한 학생에게 주어진다.
학생은 먼저 해당 학부 또는 대학원 부서에서 인턴십의 학업 요건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후 myISSS를 통해 CPT 승인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근무처, 근무지, 승인 기간이 기재된 새 I-20를 발급한다. 뱁슨대는 학업 승인과 CPT 처리에 최소 2주를 확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고용주나 근무지,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기존 승인 내용과 달라지면 단순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생은 myISSS를 통해 ISSS에 CPT 변경 또는 신규 승인 요청을 제출하고, 변경 사항이 반영된 I-20를 받아야 한다. 기간 연장은 현재 승인 종료일 전에 신청과 처리가 완료돼야 하며, 새 학기에 같은 고용주와 계속 일하는 경우에도 학업 승인과 CPT 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 별도의 학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름 CPT로 근무 중인 학생은 기존 승인 종료일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여름학기 CPT의 최종 종료 가능일은 학부생 8월 30일, 대학원생 9월 7일이다. 가을 근무를 이어가려면 기존 I-20의 종료일 전에 가을학기 승인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새 승인 완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뱁슨대는 자영업, 창업 활동, 컨설팅 또는 1099 독립계약자 형태의 업무가 고용주와 근로자 간 관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CPT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또한 같은 학위 단계에서 풀타임 CPT 승인이 12개월 이상 누적되면 졸업 후 OPT 자격을 잃을 수 있다. 파트타임 CPT는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턴십 제안서에는 직무 내용과 고용주, 실제 근무지, 주당 근무시간,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돼 있어야 한다. 학생은 이 정보가 새 I-20의 CPT 승인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승인된 시작일 전이나 변경 승인 완료 전에는 근무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