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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대, 18일 F·J 체류신분 규정 설명회…9월 15일 시행 예정

작성자: Sarah Park · 08/18/26

보스턴대학교(BU) 국제학생·학자지원실(ISSO)은 8월 18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F·J 비이민 체류신분 관련 새 규정을 설명하는 대학 전체 타운홀을 연다. F-1 학생과 J-1 교환방문자, F-2·J-2 동반가족, 이들을 지원하는 학과와 부서가 주요 대상이다.

설명회에는 ISSO와 BU 법무·연방관계 담당자, 보스턴 지역 이민 변호사가 참여한다. 새 규정의 주요 내용과 학업 계획, 취업허가, 체류신분 유지에 미칠 영향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ISSO 공지 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고 온라인 접속 정보를 받아야 한다.

DHS가 7월 17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최종 규정은 F·J 비이민 체류신분 보유자에게 적용돼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방식을 고정된 체류 허용기간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에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의회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실제 시행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새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입국 시 체류 허용기간은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과 최대 4년 가운데 더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허용기간 안에 학업이나 연구를 마치지 못하면 미 이민국(USCIS)에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할 수 있다.

BU는 전공이나 학위 단계 변경, 다른 학교로의 이동, 졸업 후 선택적 실무연수(OPT), 여행과 재입국에도 새 규정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체류신분, 입국 시점, 프로그램 일정과 개인별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1 학생과 J-1 교환방문자는 현재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최신 I-94 입국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ISSO가 대상별로 보내는 안내 이메일도 보관하고, 연장 신청이나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적절하다.

8월 18일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구성원을 위한 다음 대학 전체 타운홀은 9월 2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다만 이는 규정 시행 예정일 이후이므로, 가을학기 입국이나 프로그램 변경을 앞둔 학생과 연구자는 시행 전 ISSO의 대상별 설명회 일정과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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