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 비자 고정 체류기한 9월 시행 예정…전학·전공 변경과 OPT 일정도 달라진다
미국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합법 체류기간을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연동하던 ‘신분 유지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가 오는 9월 15일부터 날짜가 정해진 체류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시행되면 F·J 신분 입국자는 I-94에 표시된 만료일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학업 연장뿐 아니라 OPT, 전학, 전공 변경과 다음 학위 진학에도 새로운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가 7월 17일 공개한 최종 규칙은 F 학생, J 교환방문자와 그 가족, 외국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I 신분의 입국 허가 방식을 D/S에서 고정 체류기간으로 전환한다. 규칙은 주요 규칙으로서 의회 심사 대상이며, 현재 시행 예정일은 2026년 9월 15일이다.
시행일 이후 F·J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면 I-94에는 ‘D/S’ 대신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인 ‘Admit Until Date’가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I-20 또는 DS-2019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허가하되 한 번의 입국 허가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이 기간을 넘겨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을 계속하려면 USCIS에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EOS)을 신청하거나, 적절한 서류를 갖춰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새 체계에서 F·J 신분으로 고정기간 입국 허가를 받는 사람에게는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허가기간 뒤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반영된다. 이는 기존 F-1 학생에게 적용되던 일반적인 60일 유예기간이 새 고정기간 체계에서는 30일로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다만 시행 당시 기존 D/S 전환 규정의 적용을 받는 F 신분자는 아래와 같이 종전의 60일을 유지한다.
9월 15일 미국 안에서 F 또는 J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I-94에 D/S가 표시된 사람은 그날 곧바로 새 I-94를 발급받지는 않는다. 이들의 전환 체류기간은 시행일 당시 유효한 I-20·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2030년 9월 14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미 OPT 중이라면 해당 EAD 만료일도 관련 기준이 된다. 여기에 F 신분은 60일, J 신분은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추가된다. 따라서 전환 규정에 따른 최종 상한은 F 신분의 경우 2030년 11월 14일, J 신분은 2030년 10월 15일이다.
이 전환 혜택은 시행일 현재 미국에 있고 D/S로 입국했으며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시행일 이후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면 새 I-94에 고정 만료일을 받게 되고, 기존 전환 규정과 F 신분의 60일 유예기간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같은 학생이라도 여행과 재입국 여부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다.
OPT·STEM OPT와 관련한 한시적 예외도 적용 대상이 제한돼 있다. 시행일 당시 미국에서 D/S로 체류하고, 시행 60일 뒤에도 출국·재입국으로 고정기간 체계로 전환되지 않은 채 미국에 있으며, 2027년 3월 18일까지 졸업 후 OPT 또는 STEM OPT 연장을 적시에 적법하게 신청하는 F-1 학생은 해당 OPT 기간을 위한 별도의 I-539 체류 연장 신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승인되면 EAD 만료일까지 F 신분 체류가 인정되고 종전 전환 규정에 따른 6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이어진다.
반면 시행일 이후 출국했다가 고정 만료일을 받아 재입국한 학생이나 이 한시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에게까지 면제가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OPT·STEM OPT용 I-765와 별도로 I-539 체류 연장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고정기간 체계에서는 취업허가 승인이 체류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지 않으며, 규칙상 필요한 경우 체류 연장이 승인되기 전에는 OPT 근무를 시작할 수 없다는 점도 일정 관리에 영향을 준다.
최종 규칙은 체류기한뿐 아니라 F-1 학생의 전학과 ‘교육 목표’ 변경도 제한한다. 교육 목표에는 전공, 학업 프로그램과 교육단계가 포함된다. 학부생과 영어연수 학생은 원칙적으로 최초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첫 학년을 마치기 전에는 학교를 옮기거나 전공·교육단계를 변경할 수 없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의 예외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석사·박사·전문대학원 등 대학원 단계 학생은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전공이나 교육단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대학원생의 학교 간 전학도 일반적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SEVP가 예외를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순히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가 SEVIS 기록과 I-20를 갱신하는 것만으로 모든 변경이 처리되던 기존 방식보다 학업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셈이다.
또한 2026년 9월 15일 이후 하나의 과정을 마친 F-1 학생은 F 신분으로 같은 단계나 더 낮은 단계의 새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없고, 더 높은 교육단계로 진학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시행일 이후 석사과정을 마친 학생이 두 번째 석사과정이나 더 낮은 단계의 과정에 등록하는 선택은 제한되지만,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행일 전에 이미 마친 학위는 이 제한을 적용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DHS는 SEVIS 등 정부 시스템 준비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전학, 전공·교육단계 변경 및 동일·하위 단계 진학 제한의 시행을 최장 2028년 9월 14일까지 늦추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연기 여부는 별도 공지 대상이므로, 학생은 학교 안내와 연방 관보를 통해 시행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스턴권에서는 이 변화가 학업과 채용 일정을 함께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학생과 연구자가 많은 대학이 밀집해 있고, 석·박사과정 중 연구실이나 학교를 옮기거나 전공을 조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 프로젝트, 지도교수 이동, 재정지원 변동 때문에 대학원 전학을 고려하는 학생은 새로운 제한과 SEVP 예외 가능성을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은 I-20 종료일, I-94 만료일, I-765 제출 가능 시점, 희망 OPT 시작일을 하나의 일정표에서 비교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기존 D/S 전환 대상이라면 시행일 현재 미국 체류와 신분 유지 여부, 해외여행 계획, 2027년 3월 18일 이전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여권의 비자 스탬프 유효기간은 입국 신청에 쓰이는 기준이고, 미국 내 체류 허가기간은 I-94가 핵심 기준이라는 차이도 중요하다.
채용기업 입장에서는 EAD 만료일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지원자의 I-94 만료일, 체류 연장 필요성, I-539 처리 일정이 실제 근무 시작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 업무 전담 인력이 적은 스타트업에 지원한다면 단순한 ‘비자 지원 여부’보다 OPT·STEM OPT 처리 경험, STEM OPT에 필요한 E-Verify 가입 여부, 외부 이민 법률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번 규칙은 H-1B 추첨이나 발급 자격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OPT에서 H-1B로 넘어가는 과정에 I-94와 체류 연장 관리가 추가되면 졸업, 근무 시작, 고용주의 스폰서십 준비 사이의 일정 여유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단계의 추가 학위나 전학을 체류 대안으로 고려하던 선택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학업 결정과 취업 계획을 분리해 보기 어려워졌다.
현재 재학생 모두가 시행 전에 일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은 시행일 현재 신분과 체류 위치, I-94의 D/S 표시, I-20·DS-2019 종료일, 해외여행 일정이다. 9월 15일 이후 입국하거나 재입국한다면 입국 직후 전자 I-94를 내려받아 이름, 신분 분류와 만료일이 학교 서류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체류 연장과 전환 규정의 실제 적용은 입국일, 프로그램 종료일, 현재 OPT 여부, 해외여행 및 학업 변경 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최신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신분 변경이나 복수의 신청 절차가 겹치는 경우에는 개인 사정을 이민법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9월 15일 시행일 유지 여부, 학업 이동 제한의 별도 연기 여부, 그리고 USCIS와 SEVP가 내놓을 세부 접수 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