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 2026~2027학년도 신입생 재정보조 확대…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대상
보스턴대학교(BU)가 2026~2027학년도부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첫 대학 진학 신입생(first-time, first-year)을 대상으로 재정보조를 확대한다. 총 가구소득이 20만 달러 미만이고 자산이 일반적인 수준인 합격자는 최소 등록금 전액과 소득 구간에 따른 표준 기숙사·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BU가 제시한 예상 연간 순비용은 가구소득 7만5천 달러 이하 0달러, 7만5천1달러~10만 달러 1만 달러 이하, 10만1달러~15만 달러 1만5천 달러 이하, 15만1달러~20만 달러 2만 달러 이하이다. 이는 2026~2027학년도 등록금 7만3,024달러와 표준 기숙사·식사 플랜을 기준으로 한 예시다.
해당 신입생의 입증된 재정 필요액은 대출 없이 충족된다. 다만 소득 구간만으로 최종 지원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BU는 FAFSA와 CSS Profile에 제출된 소득 및 자산 정보를 토대로 각 가정의 재정 필요액을 산정한다. 현금·예금, 투자자산, 부동산, 사업체 자산 등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소득에 비해 자산이 많은 가정에는 예시와 다른 개별 산정 결과가 적용될 수 있다.
재정보조를 받으려면 BU가 정한 입학 유형별 기한까지 FAFSA와 CSS Profile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정규전형 지원자의 두 서류 마감일은 1월 5일이며, 조기전형은 전형별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경우에는 비양육 부모의 CSS Profile이 요구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면제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소득 구간별 보장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면서 이전에 대학에 다닌 적이 없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국제학생에게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제도가 아니라, 공식 자격 기준상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한국 국적자라도 미국 영주권자이며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적이나 거주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원자의 미국 시민권·영주권 신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재학생 전체와 편입생, 대학원생에게 이 소득 구간별 보장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표준 수준보다 비싼 기숙사를 선택하면 차액은 학생이 부담한다. 재정보조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등록금뿐 아니라 기숙사비, 식비, 학생 수수료, 건강보험과 기타 생활비를 포함한 실제 부담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