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음대 2026년 가을학기 복학 신청 8월 14일 마감…F-1 학생은 새 I-20 절차 확인
버클리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가 2026년 가을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Returning Student Intent Form을 8월 14일까지 접수한다. 접수 기간은 2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다. 현재 등록돼 있지 않고 가을학기에 학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학생은 수강등록에 앞서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처리 상태와 수강등록에 필요한 다음 절차를 이메일로 안내한다. Berklee Online 학생은 Returning Student Intent Form이 아니라 별도의 Degree Reenrollment Form을 이용해야 한다.
복학 의사 양식을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았다고 학기 등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수강등록 전에는 my.berklee.edu의 Registration Profile에서 계정에 걸린 등록 제한 사항을 확인해 모두 해제해야 한다. 제한이 남아 있으면 과목을 등록할 수 없다.
학기 체크인도 별도 절차다. 학생은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고 연락처와 비상연락처를 입력해야 하며, 매사추세츠주가 요구하는 예방접종 증빙을 제출하고 다른 제한 사항도 해제해야 한다. 모든 제한을 해제하고 체크인을 마치기 전에는 재학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업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 학교 안내다.
한 학기 이상의 가을 또는 봄 학기 동안 버클리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F-1 학생은 Returning Student Intent Form 제출 후 국제학생 복학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새 I-20가 필요한 학생은 복학 학기에 맞는 International Student I-20 Request Packet을 작성하고 안내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버클리는 I-20 신청 패킷이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I-20를 보내며, 발송까지 최대 10영업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메일로 받은 I-20는 내용을 확인한 뒤 출력하고 1쪽에 서명해야 한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저장한 사본만으로는 비자 인터뷰나 미국 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미국 입국 때는 서명한 새 I-20 출력본과 유효한 여권·F-1 비자를 기내 휴대 수하물에 준비해야 한다. 입국심사관이 요구할 수 있는 I-901 SEVIS 수수료 납부 영수증, I-20 신청에 사용한 재정서류, 수강 일정이나 등록금 납부 영수증 등 복학 확인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캐나다와 버뮤다 국적자는 F-1 비자가 면제되지만 여권, I-20, SEVIS 수수료 영수증과 재정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버클리 계정으로 F-1 Student Regulations Agreement, F-1 Visa Information, Port of Entry Information을 제출해야 한다. Port of Entry Information은 미국에 도착한 뒤에만 작성할 수 있다. 모든 필수 서류와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체크인이 허용되지 않으며, 국제학생 담당 부서가 자료를 검토한 뒤 체크인 제한 정보가 계정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72시간이 걸릴 수 있다.
모든 체크인 요건은 학교가 공지한 체크인 기간 마지막 날 오후 5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미국 내 주소가 바뀌면 이사 후 10일 안에 학교 시스템에서 주소를 갱신해야 하며, 국제학생 담당 부서가 변경 내용을 SEVIS 기록에 반영한다.
복학 예정자는 Returning Student Intent Form 제출 여부와 버클리 이메일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 제한 해제와 국제학생 서류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일반 복학과 등록 문의는 One Stop Student Services, I-20·F-1 비자·체류 신분 문의는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