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법대생 실무수행 규정 8월 1일 개정…최근 졸업생 인증 확대
매사추세츠주 대법원(SJC)이 법대생과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법원·행정기관 실무 참여를 규정한 SJC Rule 3:03 개정 규정을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규정은 인증 대상과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법원별 출석 요건과 지도 변호사의 책임을 구체화했다.
인증받은 학생 실무자는 지도 변호사의 감독 아래 매사추세츠주와 산하 지방정부 기관, 형사사건의 무자력 피고인, 민사사건의 무자력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 참여 기관에는 법률구조기관과 정부기관뿐 아니라 무자력 당사자에게 무상 민사 법률지원이나 형사 변호를 제공하는 로펌도 포함된다.
학생 실무자가 개별 사건과 관련해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대, 주정부·지방정부 기관, 법률구조단체 또는 로펌이 고용주로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정 보수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재학생 인증은 소속 법대 학장이나 지정 담당자가 서퍽카운티 SJC 서기에게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학생의 현재 학년과 졸업 예정일, 소속 임상 프로그램이나 활동 기관, 활동 예정 기간, 지도 변호사의 이름과 매사추세츠 변호사 등록번호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학생은 3년제 법대 과정 기준 1학년 과정을 마치고 법률 조사·작성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증거법 또는 재판실무 과목과 법조윤리 또는 전문직 책임 과목은 이수했거나 학점 과정으로 수강 중이어야 한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임상 프로그램도 과목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출석 범위와 감독 방식은 법원, 사건 유형, 학생의 학업·임상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보스턴시법원, 지방법원, 주택법원, 소년법원, 토지법원, 가정·유산법원에서 형사사건에 일반 감독으로 출석하려면 법대 과정의 3분의 2와 형사소송법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민사사건은 법대 과정의 3분의 2와 민사소송법 과목 이수가 요구된다. 직접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형사·민사 임상 프로그램과 절차법 과목 요건이 적용된다.
상급법원 출석에는 별도의 제한이 따른다. 항소법원 구두변론의 경우 학생과 지도 변호사가 늦어도 변론 14일 전까지 출석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SJC 구두변론은 최소 30일 전에 출석 허가 신청을 내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법원 모두 지도 변호사가 구두변론에 참석해 학생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졸업 당시 인증을 보유한 학생은 졸업 후 첫 응시 가능한 변호사시험에 기한 내 지원하는 등 규정상 조건을 충족하면 실무를 계속할 수 있다. 재학 중 미국 내 다른 관할지역의 동등한 학생 실무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졸업생도 관련 증빙을 제출해 매사추세츠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졸업생이 첫 응시 가능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하면 인증은 종료된다. 합격자의 인증은 시험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과 정식 변호사 등록일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된다. 응시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정해진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SJC 서기에게 알려야 한다.
F-1 신분의 법대생과 졸업생은 Rule 3:03 인증과 별도로 이민법상 실무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CPT는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DSO)의 승인이 기재된 I-20를 받은 뒤 승인된 시작일부터 참여할 수 있다. OPT는 DSO 추천을 받은 뒤 이민국에 취업허가를 신청해 유효한 고용허가서(EAD)를 확보해야 한다. Rule 3:03 참여 기관에 소속돼 있거나 무보수로 활동한다는 사실만으로 F-1 실무 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활동 시작 전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에서 적용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