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F·J 비자 체류 고정 종료일제로 전환…9월 15일 시행 예정
MIT 국제학생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F-1 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 허가 방식을 ‘신분 유지 기간’(D/S)에서 고정 종료일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고 안내했다. 시행 예정일은 2026년 9월 15일이다. 다만 의회 검토 결과에 따라 실제 시행일이 변경되거나 규정이 종료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9월 15일 이후 F·J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학생과 연구자의 I-94에는 D/S 대신 고정된 ‘Admit Until Date’(AUD)가 표시된다. 체류 허가 기간은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기간과 최대 4년 가운데 더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적용된다.
F-1 학생이 프로그램이나 OPT를 마친 뒤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J-1 교환방문자의 출국 준비기간은 현행 30일이 유지된다.
전환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2026년 9월 15일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I-94에 D/S가 표시된 F·J 비자 소지자는 현재 I-20·DS-2019의 종료일 또는 2030년 9월 14일 가운데 이른 날짜까지 체류할 수 있다. 여기에 F 신분은 60일, J 신분은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추가된다. 다만 이후 미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새 규정에 따라 고정 종료일과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을 적용받는다.
학업이나 연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연장된 I-20 또는 DS-2019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체류기간이 자동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MIT 안내에 따르면 미국 안에서 체류 연장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이민국(USCIS)에 Form I-539를 제출해야 한다. 또는 연장된 I-20·DS-2019를 받은 뒤 출국하고, 미국 재입국 과정에서 추가 체류기간을 승인받는 방법이 있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박사과정 학생도 처음 부여된 기간이 4년이라면 별도의 체류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
F-1 학생의 전공·프로그램 변경과 학교 이동에도 제한이 생긴다. 학부생은 원칙적으로 첫 학년 동안 전공을 변경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할 수 없다. 대학원생은 재학 중 전공이나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사정에 대해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없다. 학위과정을 마친 뒤 같은 교육 단계나 더 낮은 단계의 새 과정으로 이동하는 것도 제한된다.
MIT는 세부 시행 절차에 관한 정부의 추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F·J 비자 학생과 연구자는 가을학기 입국 전에 I-20·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확인하고, 미국에 들어올 때마다 전자 I-94의 신분 표기와 체류 종료일이 정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학업 연장, OPT·STEM OPT 신청, 전공 변경 또는 편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MIT 국제학생처 또는 국제연구자처를 통해 개인별 적용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