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 2027 H-1B 쿼터 마감·추가 추첨 없어…보스턴 채용서 임금수준 비중 커졌다
미국 이민국(USCIS)이 2026년 7월 17일 2027회계연도 H-1B 정규 쿼터를 충족할 만큼의 청원을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 추첨은 실시되지 않는다. 보스턴권 유학생과 고용주에게는 추첨 종료와 함께, 올해 처음 적용된 임금수준 가중 방식이 신입 채용과 비자 스폰서십에 미칠 영향이 주요 변수로 남았다.
H-1B 신규 쿼터는 일반 대상 6만5,000건과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 대상 2만 건을 합쳐 연간 8만5,000건이다. USCIS가 공개한 초기 자료에 따르면 적정하게 제출된 등록은 21만1,600건으로, 전년의 34만3,981건보다 38.5% 감소했다. 등록 건수가 줄었지만 필요한 청원 수가 확보되면서 3월 추첨에서 선택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2027회계연도 추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올해는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확률을 적용하던 방식 대신 노동부의 직종·지역별 임금 자료를 이용한 가중 추첨이 처음 시행됐다. 임금 레벨 4는 추첨 대상군에 네 번, 레벨 3은 세 번, 레벨 2는 두 번, 레벨 1은 한 번 들어가는 구조다. 낮은 단계도 선택 가능성은 있지만, 높은 단계일수록 확률이 커진다.
이때 가중치 산정에 쓰이는 임금수준은 직무의 요구 경력과 지원자의 경력을 별도 요소로 함께 평가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등록 당시 제시한 임금을 해당 직종의 표준직업분류(SOC) 코드와 근무지역에 적용되는 노동부 직업고용임금통계(OEWS) 4단계 임금표와 비교해, 제시 임금이 충족하거나 넘어서는 가장 높은 단계를 선택한다. 등록 이후 청원을 제출할 때도 등록일 당시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선택한 단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직무의 요구 경력이나 교육 수준 같은 요건은 해당 직종·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현행 OEWS 임금 자료가 없는 경우 등에 노동부의 적정임금 산정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노동조건신청서(LCA)에서 직무 요건을 바탕으로 정하는 임금 단계와 가중 추첨용 등록 단계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 두 절차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근무지나 여러 직무가 포함된 등록에는 제시 임금이 충족하는 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가 적용되는 등 별도 규칙도 있다.
USCIS 초기 자료에서는 선택된 외국인의 71.5%가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였고, 가장 낮은 임금 범주인 레벨 1은 전체 선택 등록의 17.7%를 차지했다. 다만 전체 선택률과 직종·지역·임금 단계별 세부 결과는 아직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 수치만으로 특정 학위나 초봉이 당락을 결정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보스턴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바이오테크, 의료기기, 로보틱스, 대학·병원 연구기관이 밀집한 고임금 지역이다. 이곳의 높은 명목 연봉은 제시 임금을 끌어올리지만, 비교 대상인 지역별 OEWS 기준임금도 함께 높다. 따라서 같은 직무라도 보스턴의 연봉 액수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가중치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핵심은 해당 SOC 코드와 근무지역의 임금표에 비해 제시 급여가 어느 단계에 놓이느냐다.
졸업 예정자에게 당장의 의미는 비교적 분명하다. 이번에 선택되지 않은 등록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일반 쿼터를 통한 다음 등록 기회는 통상 2027년 봄의 2028회계연도 절차가 된다. OPT 또는 STEM OPT 이용자는 취업허가 종료 시점과 회사의 재등록 의사, 스폰서십 일정과 예산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학과 대학 관련 비영리기관, 비영리·정부 연구기관 등 일부 고용주는 정규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보스턴의 대학·병원·연구 생태계에서는 이 경로가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모든 학교 관련 기관이나 직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학교 국제학생 담당부서나 자격을 갖춘 이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적절하다.
현직자와 이직 준비자는 채용 공고의 ‘비자 지원 가능’이라는 문구만 보기보다 회사가 신규 H-1B와 기존 H-1B 보유자의 고용주 변경을 구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USCIS는 쿼터 마감 이후에도 기존 체류기간 연장, 고용주 변경, 수정 청원과 쿼터 면제 대상 청원을 계속 접수한다. 같은 스폰서십이라도 회사가 부담하는 절차와 일정은 서로 다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주니어 인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등록 당시의 SOC 코드, 근무지, 직무기술서와 제시 임금을 서로 일관되게 설계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특히 스타트업은 지분 보상을 포함한 총보상액만 보고 가중 단계를 판단하기보다, 등록에 기재할 제시 임금이 관련 OEWS 기준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스폰서십 비용과 처리 기간도 채용계획 초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 가중 추첨의 세부 결과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채용 변화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앞으로 볼 변수는 USCIS의 추가 통계, 기업들의 신입 스폰서십 정책, 대학·연구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의 인력 이동이다. 현재 확인된 변화는 H-1B 신규 채용에서 연봉의 절대액보다 직종·지역 기준과 비교한 제시 임금의 상대적 위치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갖게 됐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