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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F·J 체류 새 규정 안내…기존 F 신분자는 60일 유예기간 유지

작성자: Sarah Park · 07/26/26

하버드대 국제학생처(HIO)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F·J 신분 체류 규정 변경이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현재 재학 중인 국제학생과 2026년 가을학기 입학생에게 즉각적인 신분 변화는 없지만, 시행일 이후 미국에 재입국하거나 학업·연구 기간이 4년을 넘는 경우에는 새 절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새 규정은 F-1 학생과 J-1 교환방문자에게 적용해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방식 대신 I-94에 체류 종료일을 명시하는 고정 체류기간 제도를 도입한다. 신규 입국자는 프로그램 기간과 4년 가운데 더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체류 승인을 받는다. 이는 여권의 비자 스탬프 유효기간과 별개로 미국 내 합법 체류기간을 정하는 조치다.

승인된 기간 안에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미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접수된 신청은 심사 중 체류기간이 최대 240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과정 종료 후 출국 준비기간은 적용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새 고정 체류기간 규정을 적용받는 F 신분자의 유예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다만 2026년 9월 15일 현재 미국에서 유효한 F 신분을 유지해 단계적 전환 대상이 되는 학생에게는 기존 60일의 유예기간이 유지된다. 같은 조건의 J 신분자는 기존과 같이 30일이 적용된다.

시행일 현재 미국에서 유효한 F·J 신분을 유지하는 학생과 연구자는 I-20 또는 DS-2019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이나 졸업 후 취업허가 종료일까지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 없이 머물 수 있다. 다만 전환일인 9월 15일부터 최대 4년이라는 상한이 적용된다. 이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미국에 재입국하면 입국 시점부터 새 고정 체류기간 규정을 적용받는다.

전공과 학위과정 변경에도 제한이 생긴다. 대학원생은 미국 체류 중 전공이나 학위 수준 등 ‘교육 목표’를 변경할 수 없으며, 학부생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첫 학년 중 이를 바꿀 수 없다. 한 과정을 마친 뒤에는 같은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이 아닌 상위 학위과정으로만 진학할 수 있다. F-2·J-2 동반가족도 주신분자의 고정 체류기간과 연장 요건을 따른다.

하버드의 2026년 가을학기 입학생과 입국 예정 J-1 연구자는 현재 계획에 따라 등록과 입국을 준비할 수 있다. 박사과정처럼 통상 4년을 넘는 프로그램에 재학 중이거나 시행일 이후 해외 학회·가족 방문 등을 계획한 학생은 출국 전에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 여권과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 재입국 서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HIO는 관련 안내 페이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개인별 적용 시점과 필요한 절차는 체류 이력과 출입국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생과 연구자는 HIO의 최신 공지와 본인의 I-94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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