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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F·J 체류기간 변경 온라인 설명회 7월 29일 시작

작성자: Sarah Park · 07/24/26

보스턴대학교(BU)가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미국 체류기간 산정 방식 변경을 설명하는 온라인 타운홀을 연다. 첫 설명회는 7월 29일 오전 11시이며, 8월 18일 오후 1시와 9월 23일 오후 4시에도 진행된다. 모두 미 동부시간 기준이다.

설명회는 BU 국제학생·학자지원실(ISSO)과 법무실이 주최한다. 대상은 BU의 국제학생, 교환학생, 연구자·학자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이다. 세 설명회는 각각 별도의 Zoom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링크는 BU Today의 타운홀 안내 기사에 일정별로 제시돼 있다.

이번 설명회는 미 국토안보부(DHS)가 7월 17일 공표한 최종 규정을 다룬다. 규정은 F·J 신분자의 입국 허가 방식을 기존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에서 I-94에 체류 만료일을 표시하는 고정기간 방식으로 변경한다. 시행 예정일은 9월 15일이지만, 규정은 의회 심사 대상이며 소송이나 후속 연방 공지에 따라 시행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새 제도가 시행된 뒤 미국에 입국하는 F-1 학생과 J-1 교환방문자는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토대로 정해진 체류 만료일을 받게 된다. 한 번의 입국 또는 체류 연장으로 허용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4년이다. F-2와 J-2 동반가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프로그램 이수, 학교 이전, 상위 학위 진학, OPT·STEM OPT 또는 J-1 Academic Training 등을 위해 I-94 만료일 이후에도 체류해야 한다면 학교를 통한 SEVIS 절차와 별도로 미 이민국(USCIS)에 체류연장 신청을 제출하거나, 미국을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해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시행일 당시 미국에서 유효한 F·J 신분을 유지하며 D/S로 체류 중인 사람에게는 핵심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은 출국 후 재입국하기 전까지 기존 D/S 입국에 따른 전환 보호를 받는다. 다만 보호 기간은 무기한이 아니다. 시행일 현재 유효한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가운데 이른 시점까지 별도의 체류연장 신청 없이 머물 수 있다. 이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새로운 고정 체류기간이 적용된다.

전환 대상 F-1 학생에게는 출국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기존 60일의 프로그램 종료 후 유예기간이 유지된다. J 신분자의 유예기간은 30일이다. 시행일 전에 OPT 또는 STEM OPT 신청을 적시에 제출한 F-1 학생과 시행 후 6개월 안에 해당 신청을 하는 일부 학생에게도 별도 체류연장 신청을 면제하는 전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출국하면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여행 전 확인이 필요하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F-1 학생의 일반적인 프로그램 종료 후 유예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학부생은 첫 학년도 중 학교나 교육목표를 변경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원생은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 학교 이전이나 교육목표 변경이 제한된다.

학생과 연구자는 현재 I-94의 표기가 D/S인지,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이 정확한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행일 이후 여행, 프로그램 연장, 학교 이전, OPT·STEM OPT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에 ISSO 어드바이저와 개별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ISSO는 교육 단계와 신분별 추가 온라인 설명회도 해당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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