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65세 이상 주택소유자 41C 재산세 감면 기준 조정…FY2027 신청은 2027년 4월 1일까지
보스턴시가 2027 회계연도(FY2027)에 적용할 41C 고령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조정했다. 대상은 보스턴시에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을 주거지로 사용하는 65세 이상 주택소유자이며, 자격을 갖추면 기본 1,000달러의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올라갔다는 점이다. FY2027 기준 총소득 한도는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을 포함해 독신 2만6,687달러, 부부 4만31달러다. 본인 거주 주택 가치를 제외한 전체 자산 한도는 독신 4만1,080달러, 부부 5만6,485달러다.
이번 기준은 보스턴시 전체에 적용된다. Cambridge, Brookline, Quincy 등 인근 도시는 별도 지방정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는 2026년 7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날짜 기준 해당 주택을 본인의 주거지로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 최근 10년 동안 매사추세츠에 거주했고, 현재 주택 또는 매사추세츠 내 다른 주택을 최소 5년 이상 소유한 기록이 필요하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 지분은 최소 4,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감면 규모는 FY2027 기준 기본 1,000달러다. 보스턴시는 조건에 따라 최대 1,000달러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추가 감면으로 최종 FY2027 재산세가 FY2026 최종 재산세보다 낮아지거나, 과세 대상 주택 가치가 평가가치의 10%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추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마감일은 2027년 4월 1일이다. 신청서는 3분기 재산세 고지서가 발행되는 12월 이후 Boston Property Lookup에서 해당 부동산을 검색한 뒤 ‘Taxes and Exemptions’ 항목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보스턴시 Taxpayer Referral and Assistance Center(TRAC)에 문의하면 된다. TRAC 전화번호는 617-635-4287이며, 보스턴 시청 1 City Hall Square Room M-5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금 감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은 Assessing Department, Room 301, 1 City Hall Square, Boston, MA 02201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조정의 배경은 보스턴시가 주법상 Clause 41D를 받아들여 41C 고령자 감면의 소득·자산 한도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된 데 있다. 기존 고정 한도는 물가 상승과 사회보장연금 조정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생활비가 오른 상황에서도 서류상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는 문제가 있었다. 보스턴시는 고령 주택소유자 중 상당수가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이번 조정이 저소득 고령 소유자의 감면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생활 영향은 은퇴했거나 고정소득에 의존하는 보스턴 주택소유자에게 집중된다. East Boston, Dorchester, Jamaica Plain, Allston-Brighton 등 재산세 부담이 체감되는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고령 가구는 올해 기준으로 다시 자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인 가정의 경우 부모 세대가 보스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성인 자녀가 세금 서류와 우편물을 대신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 마감일,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소유 기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이 감면은 임차인이나 투자용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지난해 감면을 받았더라도 갱신 신청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2027년 4월 1일 전까지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