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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개인 불꽃놀이 전면 금지…스파클러도 반입·사용 주의

작성자: David Kim · 0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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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매사추세츠 주민과 방문객은 개인용 불꽃놀이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법은 폭죽류의 판매, 소지, 사용, 폭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스파클러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은 간단하다. 적용 지역은 보스턴, 케임브리지, 서머빌, 브루클라인, 퀸시를 포함한 매사추세츠 전역이다. 대상은 주민뿐 아니라 유학생, 타주에서 온 가족, 렌터카 이용자, 단기 체류자도 포함된다. 뉴햄프셔나 메인 등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산 폭죽이라도 매사추세츠 안에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매사추세츠 일반법 Chapter 148, Section 39는 시각 또는 청각 효과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폭발성·가연성 제품을 폭넓게 금지한다. 금지 대상에는 폭죽, 로켓, 로마 캔들, 분수형 폭죽, 스파클러, M-80, 체리밤 등이 포함된다. 허가받은 전문 불꽃놀이 행사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일반 가정, 아파트 주차장, 기숙사 주변, 뒷마당에서 개인이 터뜨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벌칙도 명시돼 있다. 불꽃놀이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제공하면 1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 벌금, 최대 1년 징역, 또는 두 처벌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개인이 폭죽을 소지하거나 사용·폭발시키는 경우에는 10달러 이상 100달러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속 기관은 해당 폭죽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번 주 규정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7월 4일 연휴에 인근 주에서 폭죽을 구매해 매사추세츠로 가져오는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법은 구매 장소보다 주 안에서의 소지와 사용 여부를 본다. 보스턴 인근 다가구 주택, 대학가 아파트, 목조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화재 위험뿐 아니라 소음 민원, 주차장·공용공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도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꽃놀이 안전을 강조했다. CPSC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불꽃놀이 관련 reported deaths는 1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불꽃놀이 관련 부상자는 약 1만3,000명으로, 이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부상 사례에 대한 추정치다. 스파클러 관련 응급실 치료 부상도 약 1,300건으로 추정됐다.

CPSC 자료에서 부상은 15~24세 연령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손과 손가락 부상이 35%, 머리·얼굴·귀 부상이 22%였고, 화상은 전체 응급실 방문의 38%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매사추세츠의 금지 규정과 별개로, 독립기념일 전후 가정 행사와 학생 모임에서 주의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한인 독자에게 특히 중요한 점은 작은 폭죽이나 아이들이 쓰는 스파클러도 매사추세츠에서는 안전용품이 아니라 금지 대상이라는 점이다. 한국이나 다른 주의 관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기숙사, 콘도, 렌트 주택에서는 건물 규정과 보험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가족 행사나 학생 모임에서 개인 불꽃놀이를 계획하지 않는 편이 적절하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7월 4일 전후에는 허가받은 공식 불꽃놀이 행사만 이용해야 한다. 둘째, 타주에서 폭죽을 사서 매사추세츠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주변 폭죽 사용으로 즉각적인 화재·부상 위험이 보이면 911에 신고하고, 단순 소음이나 비긴급 민원은 각 도시의 경찰 비긴급 번호나 311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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