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시리아 TPS 종료 허용…매사추세츠 전체 TPS 보유자 3만7천 명 중 아이티계 영향 커
연방대법원이 2026년 6월 25일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임시보호신분, TPS 보유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종료 조치를 허용했다. 매사추세츠의 약 3만7천 명은 모든 국가 출신 TPS 보유자를 합친 전체 규모이며, 이번 판결의 직접 대상은 아이티·시리아 출신 TPS 보유자다. 주내에서는 아이티 출신 TPS 보유자가 최소 2만2천 명으로 파악돼, 보스턴 광역권의 고용·운전면허·주거 안정에 영향이 집중될 수 있다.
핵심 정보부터 보면, 대법원 결정일은 6월 25일이다. AP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결정은 일반적으로 발표 32일 뒤 효력이 발생해, 아이티·시리아 TPS 보유자는 7월 27일 전까지 기존 보호와 취업허가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사건은 하급심 절차로 돌아가고, 연방기관 공지와 추가 소송에 따라 세부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전국이지만, 매사추세츠에서는 보스턴, 브록턴, 랜돌프, 몰든, 에버렛 등 아이티계 주민과 이민자 노동자가 많은 동부 지역의 영향이 크다. 직접 대상자는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TPS 보유자이며,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 가족 구성원, 학교·의료·돌봄 서비스 이용자도 간접 영향권에 있다.
주요 수치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의 직접 대상은 전국적으로 아이티 출신 약 35만 명, 시리아 출신 약 6천 명이다. 매사추세츠의 약 3만7천 명은 전체 TPS 보유자 규모이고, 그중 아이티 출신은 최소 2만2천 명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주내 수치를 볼 때는 전체 TPS 인구와 이번 판결의 직접 대상자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TPS 보유자는 본인의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만료일과 I-797 승인 통지, USCIS 국가별 TPS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주는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고용주용 이민·취업허가 안내와 연방 I-9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재 유효한 취업허가 서류가 있는 직원을 국적이나 출신국을 이유로 미리 해고하거나 근무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행정부가 일부 국가의 TPS 지정을 종료하려는 방침과 이를 막아온 소송이다. TPS는 전쟁, 자연재해, 심각한 치안 불안 등으로 본국 귀환이 어려운 국가 출신에게 일정 기간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6대 3 결정으로 하급심의 보호 조치를 뒤집고, 행정부의 종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보스턴 광역권에서 이 사안은 이민자 커뮤니티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 요양, 청소, 식당, 건설, 돌봄 분야는 이민자 노동 비중이 높다. TPS 보유자가 많은 사업장은 7월 말 이후 근무 일정, 인력 충원, 서류 갱신 확인 업무가 늘 수 있다. 한인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주도 직원의 국적이나 신분을 추정해 조치하기보다, 현재 유효한 취업허가 서류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유학생과 직장인에게는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학교, 병원, 식당, 택시·라이드셰어, 돌봄 서비스 등 생활 서비스 인력이 줄거나 근무 조정이 생기면 예약 가능 시간과 대기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베이비시터, 가정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직원의 일정 변동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TPS 당사자는 7월 말 전까지 EAD, I-797, USCIS 국가별 TPS 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서류 해석이 불확실하면 이민 변호사나 공인 비영리 법률지원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같은 I-9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특정 국적이나 출신국을 이유로 별도 서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현재까지 발표 기준으로 절차와 일정은 추가 소송과 연방기관 공지에 따라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