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ston College, 2026-27 연방 학자금 대출 변경 안내…Graduate PLUS 종료와 Parent PLUS 자격 확인 필요
Boston College가 2026-2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 변경 사항을 학생서비스처 Federal Aid Updates 페이지에 정리했다. 핵심은 2026년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신규 대학원 차입자에게 Graduate PLUS Loan이 종료되고, 대학원·전문대학원 Direct Unsubsidized Loan과 Parent PLUS Loan에 새 차입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학교는 이 변경이 2025-26학년도 차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일은 2026년 6월 30일이다. Boston College 안내에 따르면 제한적 예외를 받으려면 해당 날짜 기준으로 같은 학교의 같은 학위과정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2026년 7월 1일 전에 그 과정에 대해 Federal Direct Loan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과정 종료 시점 또는 최대 3개 학년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기존 규정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일반 대학원생의 Direct Unsubsidized Loan 한도는 연간 20,500달러, 해당 대학원 과정 총액 100,000달러로 정리된다. 전문대학원생은 연간 50,000달러, 총액 200,000달러 한도가 적용된다. Parent PLUS Loan은 부양 학부생 1명당 연간 20,000달러, 총액 65,000달러 한도가 적용된다. 학부 Direct Loan의 기본 한도는 유지되지만, 학생 본인이 빌린 학부 Direct Loan은 새 평생 총액 한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Parent PLUS는 단순히 미국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 아니다. 부모 차입자는 일반적으로 부양 학부생의 친부모, 입양 부모 또는 FAFSA 기준을 충족하는 계부모여야 하며, 부모 차입자와 해당 부양 학부생 모두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영주권자 또는 기타 eligible noncitizen이어야 한다. 학생은 Direct Loan Program 참여 학교에 최소 half-time으로 등록해야 하며, 신용 심사와 연방 학자금 지원 일반 요건도 적용된다.
대학원·전문대학원 진학을 앞둔 학생에게는 등록 전 재정계획 확인이 중요해졌다. 기존처럼 Graduate PLUS Loan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차액을 메우는 방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Boston College는 장학금, 보조금, 납부계획, 기관 대출 또는 사설 대출 등 대체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사설 대출은 이자율, 상환 조건, 신용 요건이 연방 대출과 다르므로 학생서비스처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강학점 변경도 대출 가능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26-27학년도부터 풀타임 미만 등록 학생의 연방 대출 가능액은 등록 수준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Boston College 기준으로 학부 풀타임은 최소 12학점, 대학원·전문대학원 풀타임은 일반적으로 최소 9학점이다. 휴학, 파트타임 전환, 과목 드롭을 고려하는 학생은 등록 변경 전에 재정보조 담당자에게 대출 영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인 독자 중 F-1 등 일반 유학생은 대체로 미국 연방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Boston College 대학원 재정보조 안내도 국제학생은 연방 재정보조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학생은 학교 장학금, 학과 펀딩, 조교십, 사설 대출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반면 영주권자, 시민권자, 기타 eligible noncitizen 신분 학생이나 자격을 갖춘 부모가 Parent PLUS를 검토하는 가정에는 이번 변경이 직접 관련될 수 있다.
Boston College 학생은 Federal Aid Updates 페이지와 Student Services 재정보조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2026년 여름 이전에 이미 차입 중인 대학원생, 2026년 가을 입학 예정자, Parent PLUS를 고려하는 학부모는 본인의 과정, 차입 이력, 등록 학점, 상환계획 변경 여부를 학생서비스처에 문의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