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해상풍력 임대 취소 소송 동참…전기요금은 당장 변동 없어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실이 2026년 6월 2일 뉴욕 등 6개 주와 함께 미 내무부를 상대로 해상풍력 임대 취소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의 직접 대상은 보스턴 시정부나 전력회사 요금표가 아니지만, 주정부는 뉴잉글랜드 전력 공급 안정성과 겨울철 전력 조달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송 제기일은 2026년 6월 2일이다. 참여 주는 뉴욕,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메인,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다. 쟁점은 TotalEnergies 자회사 Attentive Energy가 2022년 7억9,500만 달러에 매입한 뉴욕 연안 해상풍력 임대권이다. 해당 임대 구역은 뉴욕 해안에서 약 47마일 떨어져 있다. 각 주 법무장관들은 내무부가 2026년 3월 해당 임대권 취소 합의를 하면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매사추세츠가 이 소송에 참여한 이유는 뉴욕 전력망과 뉴잉글랜드 전력망이 생활비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실은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뉴잉글랜드 전력 수요의 약 7%가 뉴욕에서 들어온 전력 수입에 의존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뉴욕의 향후 전력 공급원이 줄면 매사추세츠도 겨울철 피크 수요와 전력 조달 비용 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각 주는 연방법원에 임대 취소와 관련 합의를 무효화하고 임대권을 원상 회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장관들은 내무부가 해상풍력 임대권을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와 구체적 위해 판단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7억9,500만 달러 환급이 연방 Judgment Fund 사용 요건에 맞는지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TotalEnergies는 3월 발표에서 뉴욕 바이트 임대권과 노스캐롤라이나 연안 Carolina Long Bay 임대권을 포기하고, 납부한 임대료를 돌려받아 미국 내 가스·전력 생산과 수출 관련 사업에 같은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미국 해상풍력 사업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냈다. AP 보도에 따르면 내무부 측은 이번 합의가 자발적이며 법무부 검토를 거쳤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보스턴 주민에게 중요한 점은 이번 소송이 6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즉시 바꾸는 조치는 아니라는 점이다. 전기요금은 전력회사 조달 계약, 매사추세츠 공공요금 규제 절차, 공급요금 승인, 연료비, 송전비 등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 Eversource, National Grid, Unitil 이용자의 요금이 바로 오르거나 내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생활 영향은 중장기 전기요금과 겨울철 공급 안정성에 있다. 전기난방을 쓰는 가구, 렌트 아파트에서 전기요금을 별도로 내는 유학생과 직장인, 전력 사용량이 많은 소상공인은 향후 공급요금 변동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뉴잉글랜드는 겨울 피크 시간대에 전력 수요가 커질 때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발전원이 투입될 수 있어, 공급원 축소 여부가 장기 비용 논의와 연결된다.
한인 독자에게는 두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유학생과 렌터는 전기요금이 월세에 포함되는지, 별도 청구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콘도 소유자나 사업자는 공급업체 계약 기간, 고정·변동요금 여부, 해지수수료, 초기 할인 종료 시점까지 함께 봐야 한다. 해상풍력 소송을 근거로 특정 전력 공급업체가 요금 인하나 장기 할인을 확정된 혜택처럼 안내한다면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까지 발표 기준으로 주민이 신청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당장 할 일은 전력회사와 매사추세츠 공공요금 규제기관 공지를 확인하고, 공급업체 변경 제안을 받을 때 계약기간과 요금 구조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즉각적인 생활 절차보다 향후 뉴잉글랜드 전력 공급 구조와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 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