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son, 7월 1일부터 주차정책 개편…1학년 차량 반입 제한
Babson College가 2026년 7월 1일부터 캠퍼스 주차 정책을 일부 개편한다. Babson Public Safety Department의 주차 안내에 따르면 2026-2027학년도부터 1학년 학생은 캠퍼스에 차량을 가져올 수 없고, 기존 공유 주차구역은 허가증 종류에 따라 지정 주차구역 방식으로 바뀐다. 차량으로 통학하거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차량을 둘 계획이 있는 학생은 8월 신청 일정과 새 주차구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6-2027학년도 연간 주차 허가증 요금은 거주 학생 175달러, 통학 학생 125달러다. 거주 학생 허가증은 수량이 제한되며, 완료 또는 취득 학점 기준으로 주니어와 시니어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허가증은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가을학기 거주 학생 주차 허가 신청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주니어와 시니어는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포모어, 주니어, 시니어는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8월 30일 이후 허가증이 없는 학생은 가을학기 동안 차량을 캠퍼스에 둘 수 없다. 학교는 2027년 1월 봄학기 거주 학생을 위한 추가 주차 신청 기회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차구역도 재배정된다. 7월 1일부터 Coleman, Trim, Woodland Hill Lot은 거주 학생에게 배정되고, Bryant와 Forest Lot은 통학 학생에게 배정된다. Knight와 Nichols Lot은 교직원과 방문자 전용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주차 규정 혼선과 미준수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유 주차구역을 없애고, 허가증과 연결된 지정 구역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주차 권한이 두 차례 이상 취소된 학생은 캠퍼스 주차 권한이 무기한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됐다.
여름 기간 차량 보관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5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정식 허가 없이 캠퍼스에 차량을 보관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 여름 대면 수업에 등록했거나 캠퍼스에서 근무하는 학생만 여름 주차가 가능하며, 해당 학생은 Babson Parking Office에 이메일로 주차 패스를 요청해야 한다. 허가 없이 남겨진 차량은 소유자 비용으로 견인될 수 있고, 견인 업체의 보관료도 소유자 책임이다.
주차 허가증은 Babson College Parking Portal에서 신청한다. 허가증은 환불되지 않으며, 수령할 때 Reynolds Campus Center 136호에 있는 OneCard & Parking Office에서 유효한 차량 등록증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차량에는 현재 유효한 허가증을 제대로 표시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은 차량은 50달러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OneCard & Parking Office의 여름 운영 시간도 제한된다. 5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된다. 8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8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문을 연다.
한국 유학생과 타주 학생은 차량 등록 상태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Babson 안내는 다른 주 또는 해외에 등록된 차량을 운전하는 재학생에게 Nonresident Student Driver Statement 제출을 요구한다. 이 절차는 학생 주차 허가 신청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주차 데칼을 받을 때 관련 양식을 지참해야 한다.
차량을 가져올 수 없거나 허가증을 받지 못한 학생은 통학 대안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Wellesley town 교통 안내에 따르면 MWRTA Route 1은 Babson College Knight Parking Lot 인근에 정차하며, Catch Connect Wellesley도 Babson College Knight Parking Lot by Malloy Hall과 Babson College Post Office 정류장을 포함한다. 다만 Catch Connect는 2026년 7월 1일부터 Needham과 Waban 운행을 중단한다고 안내돼 있어, 학기 시작 전 운행 구간과 요금, 시간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변경은 캠퍼스 내 차량 보유 가능 여부, 허가증 신청 순서, 주차 위치가 함께 바뀌는 사안이다. 특히 기숙사 거주 학생, 통학 학생, 타주 또는 해외 등록 차량을 운전하는 유학생은 8월 신청 기간 전에 차량 등록증, 비거주 학생 운전자 양식, 대중교통 대안을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