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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인 소유 주택 10.8만 호, 미국 국적 두 번째

작성자: Emily Choi · 05/30/26

국토교통부가 2026년 5월 29일 공표한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한국 내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만8,231호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 1,965만 호의 0.55% 수준이며, 1년 전보다 8,015호, 8.0%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6만1,439호로 가장 많았고, 미국 국적자가 2만3,187호로 두 번째였다. 이어 캐나다 국적자가 6,542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소유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 자료이며, 민족적 배경이나 실제 거주 목적까지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2,386호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4,541호, 인천 1만1,279호 순이었다. 세 지역을 합치면 외국인 소유 주택의 72.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국내 보도와 정부 설명은 경기 부천·안산·수원·시흥·평택, 인천 부평 등 산업단지와 장기 체류 외국인 거주가 많은 지역에서도 외국인 주택 보유가 나타난다고 전했다.

토지 보유 통계도 함께 공개됐다. 2025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내 토지는 2억7,017만6,000㎡로 전체 국토의 0.27% 수준이었다. 토지 보유는 미국 국적 비중이 53.6%로 가장 컸고, 보유 주체로는 외국국적 교포와 외국 법인의 비중이 높았다. 다만 주택 통계와 토지 통계는 집계 기준이 달라 같은 의미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이 소식은 한국 부동산을 둘러싼 제도 변화와 연결된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가정이 한국 거주, 부모님 주거, 장기 귀국,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주택 매입을 검토할 경우 한국에서는 외국인 거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미국 영주권자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거래 전에는 국적, 거주지, 세금, 송금, 실거주 요건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5년 8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외국인 주택 거래가 줄었다고 보고 있다. 매일경제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3,30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8%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 거래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 주택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아직 1% 미만이다. 그러나 해외 거주자, 장기 체류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가 늘면서 관련 통계와 규제는 앞으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부동산을 살피는 해외 한인 가정이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실거주 의무, 세금과 송금 규정 변화가 실제 거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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