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워케이션 체류 90일 추진, 보스턴 한인에게도 의미 있는 변화
제주도가 외국인 원격근무자의 체류 문턱을 낮추는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제주 무사증 입국자가 워케이션 목적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도지사 추천서를 받으면 기존 30일 체류에 60일을 더해 최대 90일까지 제주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법무부가 지난 4월 24일 연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에서 제주도가 건의한 비자제도 개선안 2건이 수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곧바로 시행되는 확정 제도라기보다 정책 방향이 받아들여진 단계입니다.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원격근무 입증 서류, 추천서 발급 기준, 체류 관리 방식 등에 대한 법무부와 제주도의 후속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전국 단위 디지털노마드 비자인 F-1-D는 해외 기업 소속 원격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 수준 소득을 요구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연 9,876만 원, 월 약 832만 원이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제주 특례안은 무사증 제도 안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소득 기준을 그 절반 수준인 월 416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로 설계하는 방향입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제주 특례는 한국 전역에서 장기 체류하는 일반 디지털노마드 비자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제주 무사증 입국 틀 안에서 제주 체류를 늘리는 방식이므로, 적용 대상과 체류 가능 지역, 필요한 절차는 최종 제도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수용된 개선안에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를 고교 이하 유학비자 발급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동안 법무부 재량으로 인정되던 부분을 제도화하는 방향이어서, 제주 국제학교 진학을 검토하는 외국인 학생과 가족에게는 체류 계획을 세우는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가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관광 중심지에서 중기 체류와 원격근무 거점으로 역할을 넓히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제주 워케이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28일 기준 제주 워케이션 연간 참여자는 10만360명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 증가와 함께 원격근무 공간, 체류형 관광, 국제교육 수요를 연결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도 이 변화는 실무적으로 살펴볼 만한 소식입니다. 한국 국적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 미국 시민권자 한인, 미국 회사에 소속된 원격근무자, 자녀의 한국 내 국제학교 진학을 검토하는 가정에는 제주가 단기 방문과 장기 이주의 중간 선택지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문제는 체류 자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의 해외 근무 승인, 세금과 조세 거주지, 건강보험, 데이터 보안 규정,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가 함께 맞물립니다. 제도가 실제 시행되더라도 출발 전에는 본인의 국적과 근무 형태, 가족 동반 여부에 맞춰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제주형 비자 개선은 제주가 외국인 원격근무자와 국제학교 유학생을 더 체계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법무부와 제주도가 후속 협의에서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관리 기준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