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검찰, Braintree 아파트 소유·운영사 제소…장애 세입자 편의 제공 지연 의혹
매사추세츠 검찰청은 2026년 5월 13일 Braintree의 Skyline Drive Apartments를 소유·운영하는 GM Skyline Drive Apartments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회사가 장애가 있는 세입자의 합리적 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장기간 지연했고, Department of Mental Health 렌털 보조금 프로그램 이용 세입자에게도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단계는 검찰의 소송 제기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송 제기일은 2026년 5월 13일이다. 대상지는 Norfolk County Braintree에 있는 Skyline Drive Apartments다.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은 해당 단지 세입자, 장애 관련 편의가 필요한 임차인, DMH Rental Subsidy Program 이용자다. 검찰이 문제 삼은 항목은 접근 가능한 주차공간, 휠체어 경사로, 자동문 개폐장치, 카펫 제거, 뒷문 열쇠, 접근 가능한 샤워시설, 돌봄 제공자 방문 주차권 등이다.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매사추세츠 검찰청 Civil Rights Division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617-963-2917로 문의할 수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GM Skyline은 New Jersey에 기반을 둔 부동산 관리회사로, Braintree의 Skyline Drive Apartments를 소유·운영한다. 검찰은 회사가 합리적 편의 요청을 제때 검토·처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고, 요청과 결정 내용을 일관되게 문서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일부 세입자는 같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했고, 처리가 시작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소장에 포함된 사례도 구체적이다. 검찰은 이동장애가 있는 한 세입자가 접근 가능한 주차공간 배정, 휠체어 경사로 설치, 자동문 개폐장치 제공을 1년 넘게 기다렸다고 밝혔다. 심한 환경성 알레르기가 있는 세입자의 카펫 제거에는 거의 2년이 걸렸고, 이동장애가 있는 세입자에게 건물 뒷문 열쇠를 제공하는 데는 2년 이상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접근 가능한 샤워시설 설치가 1년 넘게 지연된 사례도 제시됐다. 또 돌봄 제공자의 방문이 필요한 세입자 2명에게는 방문 주차권을 매주 직접 갱신·수령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DMH Rental Subsidy Program 관련 조치도 문제로 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로 인해 DMH 서비스를 받는 저소득 세입자에게 렌털 보조를 제공한다. 검찰에 따르면 Braintree Housing Authority는 2022년부터 해당 부동산의 주거 위생 기준 문제를 이유로 일부 보조금 지급을 보류했다. 이후 GM Skyline이 한 프로그램 참여 세입자의 계약을 1년 임대에서 월 단위 임대로 바꾸고, 신규 DMH-RSP 참여자의 입주를 막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매사추세츠 소비자보호법과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원에 피해 세입자에 대한 배상과 위법 관행 중단 명령을 요청했다. 다만 이는 아직 검찰의 주장이다. 회사 측 책임 여부와 구체적 구제 내용은 법원 절차를 통해 판단된다.
이번 사안은 Braintree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소송이지만, 보스턴 광역권 임차인에게도 확인할 만한 기준을 보여준다. 매사추세츠에서 장애가 있는 임차인은 주거를 동등하게 이용하기 위해 합리적 편의나 구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대형 아파트 단지, 학교 주변 임대주택, 연구기관 인근 렌털, 유학생·연구자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서도 요청 날짜와 답변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인 독자에게 특히 중요한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영어 소통이 부담스럽더라도 편의 요청은 이메일, 문자,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요청 내용, 보낸 날짜, 관리사무소 답변, 수리·설치 지연 기간을 따로 보관하면 이후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된다. 둘째, Boston 시내에서 주거 차별을 겪은 경우에는 Boston Fair Housing and Equity 절차를 확인할 수 있고, Boston 밖 지역은 주 검찰청 Civil Rights Division 등 주 차원의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알아둘 점은 명확하다. 이번 소송만으로 해당 단지의 임대료나 계약 조건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애 관련 편의 요청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거나, 보조금 이용을 이유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받았다고 느끼는 세입자는 요청일, 답변 내용, 관리사무소와의 연락 기록, 사진, 수리 일정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청 안내, 지역 법률지원기관, 시·주 주거 차별 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