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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현금 결제 1센트 반올림 지침…판매세는 반올림 전 금액 기준

작성자: David Kim · 05/07/26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1센트 동전 공급 감소에 맞춰 소매점의 현금 결제 반올림 지침을 발표했다. 2026년 5월 5일 기준, 매장이 현금 거래에서 잔돈을 1센트 단위로 맞추기 어려울 경우 개별 상품 가격이 아니라 전체 거래금액에만 5센트 단위 반올림 또는 반내림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판매세 계산 방식이다. 매사추세츠 Department of Revenue는 현금 최종 결제액이 조정되더라도 판매세는 반올림 전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일반 판매세율은 6.25%이며, 업체는 영수증이나 청구서에 표시된 반올림 전 세액을 그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핵심 정보 정리

  • 시행 시점: 2026년 5월 5일 주정부 지침 발표 이후, 각 업체가 현금 결제 정책을 적용하는 시점부터 체감된다.
  • 해당 지역: 보스턴, 케임브리지, 서머빌, 브루클라인, 퀸시 등 매사추세츠 전역의 소매점과 서비스 사업장.
  • 대상자: 현금으로 식료품, 커피, 식사, 생활용품, 세탁 등 소액 결제를 하는 소비자와 현금 거래를 받는 사업자.
  • 적용 원칙: 반올림은 개별 상품별이 아니라 전체 거래금액에 적용해야 한다.
  • 판매세: 반올림 후 실제 받은 현금이 아니라 반올림 전 구매가격 기준으로 계산한다.
  • 비현금 결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자결제, 수표 등은 1센트 단위 그대로 처리되며 반올림 대상이 아니다.

이번 지침은 1센트 동전 생산 중단 이후 매장 현장에서 생긴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U.S. Mint는 2025년 11월 12일 유통용 1센트 동전의 마지막 생산을 진행했다. U.S. Treasury는 새 페니 생산이 중단됐지만 기존에 유통 중인 약 1,140억 개의 페니는 가능한 한 계속 순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니는 여전히 법정통화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새 동전 공급이 줄면서 일부 매장은 잔돈을 5센트 단위로 맞추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DOR 지침의 사례처럼 2.99달러 과세 상품에 6.25% 판매세 0.19달러가 붙어 총액이 3.18달러가 된 경우, 매장이 현금 결제액을 3.20달러로 올리거나 3.15달러로 내리더라도 납부해야 할 판매세는 0.19달러다.

매사추세츠가 모든 업체에 하나의 반올림 공식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주 의회에는 현금 거래 반올림 규칙을 표준화하는 H.5138 법안이 올라와 있으며, 2026년 4월 15일 청문회를 거친 뒤 현재까지 Consumer Protection and Professional Licensure 공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는 현금 사용 빈도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주로 쓰는 유학생·직장인은 체감 변화가 거의 없다. 반면 현금으로 카페, 식당, 편의점, 세탁소, 소규모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rounding 조정액과 판매세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방문한 가족이 현금을 주로 쓰는 경우에도 매장별 안내문을 먼저 보는 편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알아둘 점은 간단하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매장 입구나 계산대에 반올림 정책이 게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 Division of Standards는 업체가 반올림 정책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게 알리고, 필요하면 여러 언어로 안내하며, 결제 완료 전 카드 결제나 정확한 현금 결제 같은 대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1센트 동전이 있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반올림을 피하려면 정확한 금액을 내거나 비현금 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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