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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aica Plain 옛 교회, 55가구 소득제한 주택으로 재개발…보스턴 이전수수료안은 주의회로

작성자: David Kim · 05/01/26
참고 이미지

보스턴 Jamaica Plain의 Hyde Square에 있는 옛 Blessed Sacrament Church가 55가구 규모의 소득제한 주택과 커뮤니티 공연 공간으로 바뀐다. 보스턴시는 5월 1일 착공 소식을 발표했고, 같은 날 Michelle Wu 시장은 고가 부동산 거래에 최대 2%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Transfer Fee Home Rule Petition’에 서명했다. 주택 재개발은 Jamaica Plain Hyde Square 일대 사업이고, 이전수수료안은 향후 승인될 경우 보스턴시 전체의 일정 고가 부동산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 사안이다.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다. Blessed Sacrament 재개발 위치는 Jamaica Plain의 361 Centre Street다. 1913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2004년 이후 비어 있었으며, 약 7만1,000제곱피트 규모의 주거·문화 복합 공간으로 재사용된다. 새 주택은 스튜디오부터 2베드룸까지 55가구이며, 입주 대상은 지역 중위소득(AMI) 30%에서 80% 사이 가구로 설정됐다. 이 가운데 6가구는 홈리스 상태에서 벗어나는 주민을 위해 배정된다.

문화·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Hyde Square Task Force는 옛 교회 본당 공간 약 6,500제곱피트를 2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다목적 공연·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공간은 청소년 예술 프로그램, 방과후 활동, 워크숍, 리허설, 지역 행사에 활용된다. Pennrose 발표 기준 완공 목표는 2027년 말이다.

이번 재개발은 건물을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교회 외관과 역사적 세부 요소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스턴시는 Mayor’s Office of Housing, MassDevelopment, Massachusetts Executive Office of Housing and Livable Communities, Community Preservation Act, Low-Income Housing Tax Credits 등이 사업 재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개발사는 Pennrose이며, Hyde Square Task Force가 비영리 파트너로 참여한다.

같은 날 함께 발표된 부동산 이전수수료 청원은 별도의 주거 재원 정책이다. 이 청원은 4월 15일 보스턴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이제 매사추세츠 주의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승인되더라도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보스턴시가 이후 별도 조례로 실제 수수료율, 적용 대상, 예외 조항, 시행 절차를 정해야 한다.

현재까지 발표된 안은 보스턴 내 일정 고가 부동산 거래에 최대 2%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주정부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모든 거래에서 첫 200만 달러는 면제된다. 예를 들어 250만 달러 거래라면 전체 금액이 아니라 200만 달러를 넘는 50만 달러 부분만 수수료 검토 대상이 된다. 수수료 수입은 Neighborhood Housing Trust에 들어가 소득제한 주택 조성·보존, 저소득층과 시니어 지원 등 주거 관련 목적에 쓰일 수 있다.

청원안에는 고령 주택소유자 재산세 감면 확대도 포함됐다. 시의회 위원회 보고서 기준으로 기존 41C 시니어 재산세 감면의 기본 감면액을 500달러에서 1,500달러로 올리고, 소득 기준은 가구 규모별 AMI 50%와 연동하는 내용이다. 자산 한도는 단독 신청자 최대 8만 달러, 부부 신청자 최대 11만 달러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인 독자에게 중요한 점은 두 가지다. 첫째, Jamaica Plain, Mission Hill, Longwood Medical Area 인근에 학교나 직장이 있는 유학생, 연구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Hyde Square 일대 주거 공급 변화가 생활권과 직접 연결된다. Centre Street, Jackson Square, Orange Line 접근권을 이용하는 주민은 공사 기간 중 주변 보행 동선, 차량 흐름, 주차 제한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장 표지판과 시 공지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부동산 이전수수료는 현재까지 발표 기준으로 ‘시행 확정’이 아니다. 주의회가 승인하고 보스턴시가 조례를 마련해야 실제 적용된다. 다만 보스턴 내 200만 달러 이상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는 소유자, 투자자, 개발업체는 향후 거래 비용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세입자와 첫 주거지를 찾는 가구에게는 장기적으로 소득제한 주택 재원이 확대될 수 있는지가 관심 지점이다.

생활 영향은 당장 입주 신청보다 공사 일정과 제도 변화를 확인하는 데 가깝다. Blessed Sacrament 55가구는 아직 입주 공고 단계가 아니다. 향후 소득 기준, 신청 일정, 추첨 여부, 임대료 범위, 관리 주체가 별도로 공지될 가능성이 크다. 보스턴의 소득제한 주택 신청 정보는 향후 Mayor’s Office of Housing, Metrolist, 개발사 또는 관리회사 공지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주민은 해당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알아둘 점은 다음과 같다. Jamaica Plain Hyde Square 주변 주민은 361 Centre Street 공사 현장 주변 보행 동선과 주차 제한을 현장 표지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소득제한 주택 신청을 고려하는 독자는 AMI 기준이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가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인 소유자나 에이전트는 이전수수료가 아직 주의회 심사 단계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향후 보스턴시 조례 논의 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니어 주택소유자는 청원안이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는 현재 Boston Assessing Department 기준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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