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국에 한국인 기술인력 비자 개선 재차 요청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를 향해 한국인 기술인력의 미국 체류·근무 비자 제도 개선을 다시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일 서울을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단과 만나, 지난해 조지아 현대차 관련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규모 단속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대규모 이민 단속이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시 미 당국은 약 475명을 붙잡았고, 이들 다수가 한국 국적자였다. 한국 정부는 이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이 미국 산업 현장에서 장비 설치·정비·수리 업무를 위해 일부 단기 비자나 무비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다 안정적인 제도 개선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Partner with Korea Act’는 한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별도 통로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소개됐지만, 실제 제도화까지는 미국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AP통신 보도에서도 미국 측이 단기 비자와 ESTA를 통한 일부 현장 업무 가능성을 재확인했지만, 새로운 비자 제도 신설 같은 근본적 변화는 입법 제약 때문에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안은 당장 F-1 유학생 비자나 H-1B 취업비자 제도가 바뀌는 문제로 볼 단계는 아니다. 다만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와 함께 공장 설치, 장비 반입, 시운전, 유지보수에 필요한 단기 기술인력 이동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확인된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도 이는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와 인력 운영이 어떤 제도 환경에서 이뤄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연구, 엔지니어링, 공급망, 통역·행정 지원처럼 주변 업무와 연결된 진로를 보는 유학생과 직장인이라면 관련 제도 논의의 방향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미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실제로 진전되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의 미국 현장에서 단기 비자와 무비자 제도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가 핵심 변수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한국 정부가 조지아 단속 사례를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고, 미국 측과의 실무 협의에서는 일부 현장 업무 범위에 대한 안내가 보완됐다는 점이다. 별도 비자 신설이나 장기 체류 안정성 문제는 여전히 후속 논의가 필요한 단계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