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클라인, 봄철 야드웨이스트 수거 시작…5월 16일부터 가스 리프블로어 계절 금지
브루클라인에서는 2026년 봄철 야드웨이스트 수거가 4월 첫 번째 전체 주부터 시작됐고, 가스식 리프블로어 규제도 5월 16일부터 더 엄격해진다. 타운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12월 마지막 전체 주까지 평소 쓰레기 수거일에 맞춰 낙엽과 잔디, 정원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봄철 정원 정비가 늘어나는 만큼, 5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브루클라인 전역에서 가스식 리프블로어 사용이 금지되고 전기식·배터리식만 허용된다.
핵심 정보부터 보면 적용 지역은 브루클라인 전역이다. 야드웨이스트 수거 대상은 타운 폐기물 수거 서비스 구독 가구이며, 수거일은 각 가구의 기존 쓰레기 수거일과 같다. 배출은 종이 야드웨이스트 봉투나 ‘Yard Waste’라고 표시한 통에 해야 한다. 비닐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수거되지 않는다. 작은 가지와 잔가지는 묶음으로 내놔야 하며, 일반 기준상 길이 3피트 이하, 무게 75파운드 이하로 맞추는 것이 안전하다. 수거 품목은 낙엽, 잔디 예초물, 덩굴과 관목 가지, 작은 나뭇가지 등이다.
리프블로어 규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5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가스식 리프블로어를 사용할 수 없고, 전기식·배터리식 장비만 허용된다. 사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가스식 장비는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리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같은 시간대 안에서만 허용된다. 1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가스식 장비가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 장비 소음은 50피트 거리 기준 67dBA를 넘길 수 없고, 7,500제곱피트 미만 부지에서는 동시에 2대보다 많이 사용할 수 없다.
벌금 설명은 단계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브루클라인 규정상 같은 해 기준 첫 위반은 서면 경고, 두 번째 위반은 50달러, 세 번째 위반은 100달러, 그 이후 추가 위반은 건당 150달러가 부과된다. 위반 책임은 작업을 맡은 조경업체뿐 아니라 부동산 소유주나 관리 주체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안내는 단순한 계절 공지가 아니라, 봄철 정원 관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배출 방식과 소음·배출가스 규제를 함께 정리한 것이다. 브루클라인은 2016년 채택한 리프블로어 관련 bylaw를 바탕으로 주거지 소음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사업부는 야드웨이스트 배출과 함께 보도와 차도를 가리는 식생도 정리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생활 영향도 분명하다. 마당이 있는 단독·다가구 주택 거주자는 봄철 정원 정리 전에 종이봉투나 표시된 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조경업체를 쓰는 가정이나 콘도, 렌털 건물 소유주는 5월 16일 이후 업체가 전기식 또는 배터리식 장비를 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 가구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사용 가능 시간 제한이 생활 소음 관리 기준으로 직접 연결된다. 보행량과 차량 통행이 많은 주택가에서는 가지와 식생이 인도와 도로를 가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도 함께 신경 써야 한다.
한인 독자에게는 특히 주택 관리 책임이 있는 가구와 임대·관리 계약을 맡은 경우가 중요하다. 유학생이나 연구자처럼 아파트 생활 비중이 높은 독자보다, 마당이 있는 주택 거주 가정, 집주인, 외부 관리업체를 쓰는 가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봄철 yard clean-up을 준비 중이라면 수거일과 배출 방식, 장비 종류, 작업 시간을 한 번에 점검해 두는 편이 실용적이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야드웨이스트는 일반 쓰레기와 섞지 말고 평소 수거일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 둘째, 5월 16일 이후 가스식 리프블로어를 사용하면 경고 뒤 단계적으로 벌금이 올라갈 수 있다. 셋째, 집주인이나 관리업체가 외부 조경업체를 쓰는 경우 장비 종류와 작업 가능 시간을 지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세부 수거 기준과 리프블로어 규정은 브루클라인 DPW 안내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