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도 소송에 연방법원 제동…공립대 ACTS 입학자료 제출 기한 4월 6일로 연장
매사추세츠주가 참여한 연방 소송과 관련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이 미 교육부의 ACTS(Admissions and Consumer Transparency Supplement) 자료 제출 요구 집행을 다시 제한하면서 소송에 참여한 17개 주의 공립대학은 제출 기한을 4월 6일까지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대학의 연방 보고 의무 시점을 둘러싼 판단으로, 학생 개인의 원서 제출이나 합격 발표 일정 자체를 바꾸는 결정은 아니다.
로이터와 고등교육 재정보조 전문매체 NASFAA에 따르면, 법원은 3월 24일 이번 소송에 포함된 17개 주 소속 공립대학에 한해 임시제한명령 적용을 4월 6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의 주립대·공립대는 추가 시간을 받았지만, 같은 주 내 사립대학을 포함한 그 밖의 기관에는 별도 연장 결정이 없는 한 3월 25일 기한이 적용됐다.
쟁점이 된 ACTS는 연방 고등교육 통계체계인 IPEDS(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에 새로 추가된 보충 조사다. NCES 안내에 따르면 이 조사는 4년제 학위 수여 기관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립·사립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2025-26학년도뿐 아니라 이전 학년도 자료까지 포함한 입학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설계됐다. 공개된 안내와 소장에 따르면 제출 항목에는 인종·성별 등으로 구분된 입학 자료가 포함된다.
ACTS의 원래 마감은 3월 18일이었다. 앞선 법원 결정 이후 한 차례 3월 25일로 늦춰졌고, 이번 3월 24일 결정으로 소송 참여 17개 주의 공립대학에 한해서만 다시 4월 6일로 연장됐다. 같은 주 안에서도 학교 유형에 따라 적용 일정이 달라졌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실은 3월 11일 소송 제기 당시, 연방 교육부가 통계 목적의 IPEDS를 사실상 법집행 수단으로 전환하려 했고 충분한 절차 없이 방대한 소급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소장에도 ACTS가 2025-26학년도뿐 아니라 과거 6개 학년도에 걸친 세분화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보스턴권 한인 독자가 확인할 부분은 지원 대학의 유형이다. 매사추세츠 공립대 지원자는 해당 학교가 이번 17개 주 소송 대상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사립대 지원자는 ACTS 관련 학교 공지나 입학처 안내가 별도로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법원 결정과 관련 보도에서는 일반 지원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대학의 입학 행정과 자료 정리, 법무 검토 일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학생의 지원 절차 자체를 직접 변경한 조치는 아니다. 법원 판단은 아직 임시 단계인 만큼, 실제 적용 범위와 후속 일정은 각 대학의 공식 공지와 연방·주정부의 추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