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서 ‘가짜 법원 주차위반 통지서’ 주의…QR코드 결제 요구 땐 공식 경로부터 확인해야
보스턴 경찰이 3월 초 경고한 ‘가짜 법원 주차위반 통지서’ 사기에 대해 다시 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사례들은 ‘Boston Municipal Court’ 명의의 ‘Notice of Hearing — Parking Violation’ 문서를 내세워 QR코드 결제나 즉시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보스턴에서 주차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벌금을 처리할 때는 문서에 적힌 QR코드가 아니라 보스턴시 공식 Parking Clerk 경로로 먼저 조회하는 것이 기본이다.
핵심은 분명하다. 현재 확인된 경고 내용에 따르면, 가짜 문서에는 사건 번호, 판사 이름과 서명, Boston Municipal Court 주소, 심리 날짜, 매사추세츠 주 문장, QR코드 등이 들어갈 수 있다. 겉보기에는 법원 서류처럼 보이지만, 보스턴 경찰은 이런 문서가 시나 정부기관이 발송한 정식 통지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예고 없이 QR코드를 스캔해 바로 결제하라고 요구하거나, 법원 출석을 피하려면 즉시 송금해야 한다고 압박하면 우선 사기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적용 범위도 과장해서 볼 필요는 없다. 공식 경고가 직접 겨냥하는 대상은 이런 문서를 받았거나 받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보스턴에서 차량을 소유하거나, 노상주차 티켓 여부를 자주 확인해야 하는 운전자라면 더 주의할 만하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공식 자료만으로 이를 특정 지역 주민 전체의 일반적 위험으로 넓혀 말하기는 어렵다.
보스턴에서 실제 주차 티켓 확인과 납부는 Boston.gov의 Parking Clerk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온라인으로는 티켓 번호, 통지서 번호, 또는 매사추세츠 등록 차량의 번호판 정보로 조회할 수 있다. 전화 납부는 617-635-3888에서 24시간 가능하고, 시청 Parking Clerk 사무실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된다. 또 주차 티켓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 요청하는 정식 심리는 법원 재판이 아니라 보스턴시 Parking Clerk Office의 행정심리다. 시 안내에 따르면 예약된 주차 티켓 항소 심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진행되며, 문의는 617-635-4410으로 할 수 있다.
배경을 보면, 보스턴 경찰은 3월 7일 같은 유형의 가짜 통지서에 대해 먼저 경고했다. 이어 3월 22일 보스턴닷컴 보도에서는 노우드와 웨이머스 경찰이 공유한 유사 사례가 소개됐다. 이 보도는 문서 상단의 철자 오류, 실제 법원 번호와 맞지 않는 연락처, 확인되지 않는 사건 정보, 서로 다른 사례인데도 동일한 심리 일시가 반복되는 점 등을 대표적 허점으로 짚었다. 같은 기사에서는 뉴햄프셔 당국의 유사 경고도 함께 소개됐지만, 이를 매사추세츠나 뉴햄프셔 전역 전체에 동일하게 확산한 단일 사건으로 단정해 표현하기보다는, 여러 기관이 비슷한 법원 사칭 수법에 대해 각각 주의를 당부한 상황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생활 영향은 차량 이용자에게 현실적이다. 보스턴 시내에서 노상주차를 자주 하는 직장인, 학교 주변 주차가 잦은 유학생, 방문 차량이나 렌터카를 쓰는 연구자·가족 방문객은 실제 위반 통지로 오인하기 쉽다. 영어로 된 법원 형식 문서에 익숙하지 않다면 ‘심리 출석’이나 ‘즉시 납부’ 같은 표현에 더 빨리 압박을 느낄 수 있다. 가족이 대신 우편물을 확인하는 가정이라면 부모 명의 차량이나 자녀의 학교 인근 주차 관련 문서를 섣불리 처리하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나눠둘 필요가 있다.
알아둘 점은 간단하다. 주차위반 여부는 문서나 문자에 포함된 QR코드로 처리하지 말고, 보스턴시 공식 Parking Clerk 페이지나 시 대표 연락처로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Boston Municipal Court 관련 연락이 의심스러우면 문서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누르지 말고, 법원 공식 대표 연락처를 독립적으로 찾아 대조해야 한다. 카드 정보를 입력했거나 결제를 진행했다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사실은 보스턴 경찰에 알리는 것이 좋다. 한인 독자에게는 ‘법원처럼 보여도 먼저 결제하지 말고, 공식 .gov 경로에서 따로 조회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