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차이나타운 새 조닝 채택…상업 간판 허가 절차도 정비
보스턴 조닝위원회가 6월 17일 차이나타운 새 조닝과 시 전역 상업 간판 규정 개정안을 채택했다. 차이나타운에는 새 건축·용도 기준이 적용되고, 보스턴 전역 사업체에는 간판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 Article 11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실제 시행은 시장 승인과 조닝코드 반영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조항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차이나타운은 기존 Article 43 체계를 ‘Chinatown Neighborhood District’로 정비하고 Map 1G를 새 구역 체계에 맞춘다. 둘째, 보스턴 전역의 간판 규정은 오래된 Article 11을 새로 정리해, 소상공인이 간판 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시행 단계는 6월 17일 조닝위원회 채택 이후 시장 승인과 조닝코드 반영 절차가 남아 있다. 해당 지역은 차이나타운 조닝의 경우 Chinatown Neighborhood District이며, 간판 규정은 보스턴 시 전역이다. 대상자는 차이나타운 부동산 소유자, 입주 사업자, 개발사업자, 보스턴 내 상업 간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바꾸려는 사업자다.
차이나타운 새 조닝은 동네 안에서도 구역별 기준을 다르게 둔다. 역사적 row house가 많은 R-1 주거 구역은 기존 최대 80피트 높이 기준을 45피트로 낮추고, 최대 14가구까지 허용한다. 더 큰 아파트 건물이 있는 남부·동부 지역의 R-10 주거 구역은 주거 유닛 수 제한 없이 최대 155피트까지 허용된다. 중심 상업구역인 CC 구역은 Tyler Street, Hudson Street, Beach Street, Harrison Avenue 일대가 핵심이며, 상업 용도는 전 층에서 허용하되 소규모 상권 성격을 유지하도록 건물 바닥판 기준을 둔다.
주차 기준도 달라진다. 시 자료는 차이나타운 내 프로젝트에 최소 오프스트리트 주차 의무를 두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는 새 개발에서 주차장 확보보다 보행, 대중교통 접근성, 기존 도심형 토지 이용을 더 중시하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주민이 체감하는 노상주차 공간이 즉시 늘거나 줄어드는 조치는 아니다. 앞으로 허가되는 개발의 기준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간판 규정 개정은 차이나타운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스턴 시 안에서 식당, 카페, 미용실, 학원, 사무실, 소매점을 운영하거나 새 점포를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준다. 시 계획부 자료는 기존 간판 허가가 평균 약 140~150일 걸리고, 연간 약 900건의 제안 간판이 디자인 리뷰를 거친다고 설명해 왔다. 새 규정은 26개 조닝 조항에 흩어진 간판 규정을 정리하고, 상당수 간판을 별도 디자인 리뷰 없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전자식 간판이나 규모가 큰 고영향 간판은 별도 검토가 계속될 수 있다.
한인 독자에게는 적용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이나타운 인근에 거주하거나 Tufts Medical Center, Downtown, South Station 주변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직장인은 향후 건물 높이, 1층 상업 공간, 보행 환경 변화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보스턴 시 안에서 사업장을 열거나 간판 교체를 준비하는 한인 사업자는 새 Article 11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Cambridge, Brookline, Quincy 등 보스턴 밖 지자체에는 이번 보스턴 조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알아둘 점은 명확하다. 차이나타운 부동산 소유자와 입주 예정 사업자는 새 Map 1G와 구역별 높이·용도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간판 교체나 신규 점포 개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는 Boston Planning Department의 Sign Code Modernization 자료와 최종 Article 11 반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발표 기준으로는 조닝위원회 채택 이후 시장 승인과 코드 반영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실제 허가 신청 전 최종 시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