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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주류 판매 7월 31일까지 최대 1시간 연장 가능…업소별 승인 필요

작성자: David Kim · 06/12/26

매사추세츠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 식당·바 등 주류 판매 허가 업소의 판매 시간이 업소별로 최대 1시간 연장될 수 있다. 상한은 오전 3시다. 다만 주 법이 곧바로 모든 업소의 영업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며, 각 시·타운의 라이선싱 당국이 참여를 결정하고 개별 업소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시행 근거는 2026년 6월 8일 주지사가 서명한 2026년 법률 제96장이다. 적용 지역은 매사추세츠 전역이지만 실제 운영은 지방정부별 opt-in 방식이다. 대상은 주류 판매 허가를 가진 업소이며, 기존 면허에 적힌 시간보다 1시간 더 판매할 수 있으나 오전 3시를 넘길 수 없다. 이 조항은 2026년 7월 31일 만료된다.

공공 음주구역도 같은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시나 타운은 지정 구역을 만들 수 있고, 그 구역 안에 있는 승인 업소만 포장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소비도 지정 구역 안에서만 가능하다. 업소가 기존 면허로 팔 수 없는 종류의 술을 새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스턴권에서는 지역별 처리 방식이 다르다. Axios Boston 보도 기준, 보스턴은 업소의 영업시간 변경 신청에 통상 적용하던 2주 검토 기간을 면제하고 신청 처리를 시작했다. 기존에 오전 2시까지 영업하던 업소는 오전 3시까지 주류 판매 연장을 위한 특별 신청을 하도록 안내됐다. 캠브리지는 식당과 바의 1시간 연장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Central Square, Lower Mass. Ave., Kendall Square, Inman Square, Porter Square, Harvard Square를 공공 음주구역으로 승인했다. Somerville과 Chelsea 등은 공공 음주구역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월드컵 경기, Tall Ships 행사, 미국 독립 250주년 관련 일정 등으로 여름철 방문객과 야간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마련됐다. 법은 긴급법으로 승인돼 즉시 효력을 갖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지방정부와 업소별 승인 절차에 달려 있다. 같은 매사추세츠 안에서도 보스턴, 캠브리지, 서머빌, 폭스버러의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생활 영향은 늦은 저녁 모임과 귀가 계획에 집중된다. 보스턴이나 캠브리지에서 월드컵 관람, 단체 식사, 방문객 접대를 계획하는 경우 업소별 영업시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법이 허용됐다고 해서 모든 식당과 바가 오전 3시까지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 음주구역도 일반 거리 전체에서 음주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지정 구역과 승인 업소, 허용된 용기와 시간 조건을 따라야 한다.

한인 유학생, 직장인, 방문객에게 특히 중요한 점은 교통이다. 주류 판매시간 연장은 MBTA 막차 연장과 별개다. 늦은 시간 귀가가 필요한 경우 MBTA 운행 시간, 차량 호출 비용, 주차 제한, 동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다. 신분증 지참, 음주 후 운전 금지, 소음·주차 규정 준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방문 전 업소의 실제 승인 여부와 마감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공공 음주구역은 시·타운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적용된다. 셋째, 2026년 7월 31일 이후에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이번 한시 조항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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