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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오전 3시 라스트콜’ 법안 주지사 송부…보스턴은 별도 승인 필요

작성자: David Kim · 06/08/26

매사추세츠 주의회가 2026년 6월 8일 주류 영업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모라 힐리 주지사에게 보냈다. 법안이 서명되더라도 보스턴의 모든 술집과 식당이 자동으로 오전 3시까지 영업하는 것은 아니다. 각 도시와 타운이 참여를 선택하고, 업소별로 지역 면허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다. 현재 단계는 주지사 서명 전이다. 적용 가능 기간은 현재까지 발표 기준 2026년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허용 범위는 기존 면허상 주류 제공 종료 시간보다 최대 1시간 연장이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주류 제공은 오전 3시를 넘길 수 없다. 대상은 현장 음주용 주류 면허를 가진 바, 레스토랑, 브루어리, 디스틸러리 등이다. 보스턴, 캠브리지, 서머빌, 브루클라인, 퀸시 등 매사추세츠 내 각 지자체는 참여 여부와 세부 조건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공공 음주 지정구역도 같은 기간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도시나 타운이 따로 지정한 구역에 한정된다. 허가 업소에서 구입한 주류를 승인된 구역 안에서 소비하는 방식이며, 거리나 공원 전체에서 음주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2026 FIFA 월드컵, 미국 독립 250주년 관련 행사, 보스턴 항만의 Tall Ships 행사 등으로 방문객이 늘어나는 여름 일정을 염두에 둔 임시 조치다. 폭스버러 경기장에서는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보스턴 도심과 주요 상업지구에는 경기 관람객과 관광객 이동이 늘 수 있다. 주의회는 외식업과 지역 상권 지원을 이유로 법안을 처리했지만, 최종 적용 권한은 주정부뿐 아니라 각 지역 면허 당국에도 남아 있다.

보스턴 한인 유학생과 직장인에게 중요한 점은 실제 영업시간이 업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컵 경기 관람이나 늦은 시간 모임을 계획한다면 해당 업소가 연장 승인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차가 없는 독자는 귀가 교통도 함께 봐야 한다. 오전 2시 이후에는 MBTA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고, 경기일이나 주말 밤에는 라이드셰어 요금과 대기 시간이 늘 수 있다.

가족 단위 거주자와 도심 인근 주민은 늦은 시간 유동 인구와 소음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Back Bay, Downtown, Seaport, Fenway처럼 식당과 바가 밀집한 지역은 보스턴시가 어떤 구역을 지정하는지, 어느 업소가 허가를 받는지에 따라 체감 영향이 달라진다. 캠브리지, 서머빌, 브루클라인, 퀸시 거주자도 각 지자체 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주지사 서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법안이 서명돼도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거나 업소가 개별 승인을 받지 않으면 기존 영업시간이 유지된다. 셋째, 공공장소 음주는 지정구역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용 전에는 업소 영업시간, 주류 제공 마감 시간, 예약 필요 여부, 귀가 교통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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