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하원, 위치정보 판매 금지 포함 개인정보법 146대0 통과…상원 조율 남아
매사추세츠 하원이 2026년 6월 4일 ‘Massachusetts Consumer Data Privacy Act’를 146대0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판매·공유를 제한하고, 정밀 위치정보 판매 금지와 18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최종 법이 아니며, 상원 추가 검토와 양원 조율, 주지사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핵심 정보부터 보면, 하원 통과일은 2026년 6월 4일이다. 현재 하원안 기준 주요 조항 시행 예정일은 2027년 7월 1일이다.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은 2027년 5월 1일까지 관련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의 데이터 보호 평가 자료는 2028년 7월 1일 전에는 법무장관이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적용 대상은 매사추세츠 주민이 중심이다. 법안상 ‘소비자’는 매사추세츠 거주자를 뜻하며, 고용·상업 활동 맥락에서 행동하는 개인은 제외된다. 다만 정밀 위치정보 판매 금지 조항은 매사추세츠 안에서 수집·처리된 개인 또는 소비자의 위치정보에 적용되도록 설계돼, 방문자와 단기 체류자에게도 관련될 수 있다.
적용 기업 범위도 정해져 있다. 하원안은 매사추세츠에서 사업을 하거나 매사추세츠 주민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가운데 전년도에 최소 10만 명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했거나, 개인정보 판매로 10만 달러 이상 매출을 얻었거나,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한 경우를 주요 적용 대상으로 둔다. 연방·주·지방정부 기관 등 일부 대상은 예외로 규정돼 있다.
소비자 권리에는 개인정보 수집·처리 여부 확인, 열람, 부정확한 정보 수정, 삭제, 다른 서비스로 옮길 수 있는 형태의 사본 제공, 표적 광고·개인정보 판매·일부 자동화 의사결정 목적 처리 거부가 포함된다. 기업은 소비자 요청을 원칙적으로 45일 안에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45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12개월 동안 최소 2회까지는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안의 핵심은 민감정보 보호다. 민감정보에는 생체·유전·신경 정보, 건강·웰니스 정보, 생식·성 건강 정보, 정밀 위치정보, 18세 미만 미성년자 데이터, 정부 발급 식별정보, 인종·출신국·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종교, 성적 지향,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다. 하원안은 이러한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판매·공유할 때 명확하고 적극적인 동의를 요구한다.
정밀 위치정보는 별도로 더 강하게 제한된다. 하원안은 매사추세츠 안에서 수집·처리된 정밀 위치정보의 판매를 금지한다. 법안상 정밀 위치정보는 GPS 좌표 등으로 개인이나 기기의 위치를 반경 1,750피트 이내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스마트폰 앱, 광고 기술 업체, 데이터 브로커가 이동 경로를 사고파는 관행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미성년자 보호도 포함됐다. 기업이 사용자가 18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거나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표적 광고에 쓰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해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집행은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실이 맡는다. 법무장관은 규칙 제정 권한과 위반 조사·집행 권한을 갖게 된다. 일부 경우에는 개인이 대형 데이터 보유 기업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하원안에서 대형 데이터 보유 기업은 최근 연도에 200만 명 초과 소비자의 개인정보 또는 20만 명 초과 소비자의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판매한 기업으로 정의된다.
이번 법안은 보스턴, 케임브리지, 서머빌, 브루클라인, 퀸시 등 광역권에서 생활하는 한인 독자에게도 실질적 의미가 있다. 유학생과 연구자는 학교 포털, 학습 앱, 병원 예약 시스템, 교통·배달 앱을 자주 사용한다. 직장인은 위치 기반 출퇴근 앱, 건강관리 앱, 금융·구독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온라인 학습 서비스, 게임, 소셜미디어, 동영상 플랫폼의 광고·데이터 설정과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 당장 서비스 이용 방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이미 2025년 9월 별도 버전을 40대0으로 통과시킨 상태다. 앞으로 양원이 문구와 적용 범위, 시행 방식 차이를 조율해야 한다. 최종 법안은 현재 하원안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한인 독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위치정보, 건강정보, 정부 발급 신분증 정보, 이민 신분과 관련될 수 있는 데이터다. 병원·보험·학교·렌털·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여권, 운전면허, 주소, 건강 상태, 위치 권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런 정보의 수집 목적, 보관 기간, 공유 여부를 더 분명히 고지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이 법안은 아직 시행 중인 법이 아니다. 현재까지 발표 기준으로 하원 통과 후 상원 추가 검토와 최종 조율이 남아 있다. 둘째, 최종 통과 전까지는 앱 권한 설정, 광고 추적 설정, 위치정보 공유 동의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 셋째, 법이 확정되면 시행일, 적용 기업 범위, 소비자가 실제로 개인정보 열람·삭제·거부 요청을 하는 절차가 추가로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