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BPS 스쿨버스 정차 위반 카메라 조례 세부안 검토
보스턴시가 Boston Public Schools 스쿨버스에 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세부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 2026년 5월 13일 보스턴시의회 회의 안건에는 엔리케 페펜·존 피츠제럴드 시의원이 제출한 스쿨버스 위반 감지 장치 사용 조례가 올라왔다. 현재까지 발표 기준으로 과태료 발부가 시작된 것은 아니며, 시행 시점도 확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시행 시점: 미정. 페펜 시의원은 이상적인 일정으로 2026-27학년도 시작 전 시행을 언급했지만, 최종 일정은 시의회 심의와 운영 규칙 확정 이후 정해진다.
- 해당 지역: 보스턴 시 전역의 BPS 스쿨버스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 동네가 별도 단속 지역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 대상자: 빨간 점멸등과 stop-arm 표지가 켜진 스쿨버스를 지나가는 운전자, 그리고 차량 등록 소유자.
- 주요 수치: BPS 스쿨버스 이용 학생은 하루 약 2만 명이다. 현행 매사추세츠 법상 첫 위반 벌금은 최소 250달러, 두 번째 위반은 5001,000달러, 세 번째 이후 위반은 1,0002,000달러다.
- 이의·운전자 정보 제출: 차량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가 아니었다면, 주법상 실제 운전자 이름·주소·차량 등록번호와 서명 진술서를 citation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방식이 규정돼 있다. 위반을 다투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위반 절차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검토 중인 제도는 스쿨버스가 학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멈추고 빨간 점멸등과 stop-arm을 켰을 때, 이를 지나가는 차량을 카메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주법은 이런 장치가 차량 번호판, 위반 전후 영상, 날짜·시간·장소 정보를 담은 증거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위반 여부는 경찰 또는 승인된 담당자가 영상을 검토한 뒤 판단한다.
운전자가 알아야 할 기본 규칙은 이미 시행 중이다. 매사추세츠 일반도로에서 스쿨버스가 빨간 점멸등을 켜고 학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면, 같은 방향 차량뿐 아니라 반대 방향 차량도 정지해야 한다. 예외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divided highway에서 반대 방향으로 접근하는 경우다.
이번 논의의 배경은 학생 승하차 안전이다. 주정부는 2025년 1월 스쿨버스 위반 감지 카메라를 도시와 타운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승인했다. 보스턴은 이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 방식, 통지 절차, 영상 보관·삭제 기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조례로 구체화해야 한다.
영상 보관도 중요한 쟁점이다. 주법은 위반이 확인되지 않은 영상과 사진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폐기하도록 하고, 위반과 관련된 자료는 절차가 최종 종료된 뒤 1년 이내 폐기하도록 규정한다. 보스턴시가 실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이 기준을 바탕으로 시 차원의 세부 절차를 정해야 한다.
보스턴시는 별도로 통학버스 운행 지연을 줄이기 위한 교통 기술도 시험해 왔다. Dorchester Ave., Columbia Rd., Washington St.의 6개 주요 교차로에서는 AI 기반 통학버스 신호 우선 기술을 시험했고, King Elementary School에서는 학교버스 전용 승하차 구역과 교통 흐름 조정을 적용했다. 다만 이는 버스 정시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사업이며, 이번 카메라 조례는 승하차 순간의 정차 의무 위반 단속에 초점이 있다.
생활 영향은 운전자와 BPS 학부모에게 가장 직접적이다. Dorchester, Roslindale, Hyde Park, Mattapan, East Boston 등 주거지와 학교버스 동선이 겹치는 생활권을 지나는 운전자는 아침 등교 시간과 오후 하교 시간에 정차 의무를 더 주의해야 한다. 이 지역들이 별도 단속 대상으로 발표됐다는 뜻은 아니며, 보스턴의 일반적인 통학·주거 동선 예시로 봐야 한다.
자녀가 BPS 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버스 승하차 지점 주변의 운전자 단속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된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버스 노선, 승하차 위치, 통학 시간 자체가 바뀐다는 발표는 없다.
유학생이나 새로 보스턴에서 운전하는 독자에게도 중요하다. 한국의 통학버스 운전 관행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사추세츠에서는 빨간 점멸등과 stop-arm이 켜진 스쿨버스 앞에서는 우선 완전히 정지해야 한다. 렌터카, 가족 차량,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citation은 먼저 차량 등록 소유자에게 갈 수 있어 실제 운전자 확인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보스턴에서 이 카메라 단속이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니다. 둘째, 시행 전 시의회 Government Operations 위원회 심의에서 통지 방식, 영상 보관 기간,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더 다뤄질 예정이다. 셋째, 카메라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스쿨버스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행위는 이미 현행법상 위반이다. 출퇴근 시간에 학교 주변을 자주 운전하는 독자는 2026-27학년도 개학 전 보스턴시의회, BPS, 보스턴 교통 당국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