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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미국, 중국 송환 협조 문제로 비자 제재 가능성 경고

작성자: Emily Choi · 05/05/26

미국 정부가 중국의 자국민 송환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중국을 상대로 비자·입국 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는 2026년 5월 5일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사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14~15일 베이징 방문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실제 제재 시행이 아니라 ‘경고’ 단계다. 중국 국적자 전체에게 새 비자 제한이 곧바로 적용됐다는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어떤 비자 종류가 대상이 될지, 언제 시행될지, 기존 비자나 입국 심사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도 공개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의 법적 배경에는 미국 이민법 INA 243(d), 즉 8 U.S.C. 1253(d)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외국 정부가 미국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자국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할 경우, 미국 국무부가 해당 국가에서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나라별 명령과 국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당국자는 중국이 2025년 초 전세기와 상업 항공편을 통해 약 3,000명의 송환을 받아들였지만, 최근 6개월 동안 협조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내 체류 허가가 없는 중국 국적자가 10만 명을 넘고, 이 가운데 3만 명 이상이 최종 퇴거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독립 연구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는 2023년 중반 기준 미국 전체 무허가 체류 인구를 약 1,37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관련 수치는 출처와 산정 방식에 따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측 입장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 로이터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주미 중국대사관이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앞서 불법 이주에 반대하며, 본국민으로 확인된 경우 송환 문제에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 국적자에게 직접 새 규정이 적용됐다는 의미라기보다, 미국의 비자 정책이 외교 현안과 이민 집행에 따라 빠르게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보스턴 지역 대학, 연구소, 병원, 기술기업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유학생·연구자·전문직 인력이 함께 움직이는 환경이다. 특정 국가 대상 제한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연구실 인력 이동, 학회 참석, 가족 방문, 공동 프로젝트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유학생과 직장인에게 당장 달라진 절차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해외 출국 후 재입국 일정, 여권과 비자 만료일, 학교 국제학생오피스나 고용주의 안내를 차분히 확인하는 습관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학회·인턴십·출장·가족 방문처럼 일정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국 전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관건은 미국이 실제로 243(d) 제재를 발동할지, 발동한다면 학생비자·방문비자·취업비자 중 어느 범위에 적용할지다. 현재로서는 로이터 보도와 미국 법령, 국무부 실무 지침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넘어 단정하기 어렵다. 관련 변화는 공식 발표와 국무부·영사관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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