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전자자전거·스쿠터 ‘속도 기준’ 규제 법안 제출
매사추세츠주가 2026년 5월 4일 전자자전거, 전동스쿠터, 모페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 속도 기준으로 나눠 규제하는 ‘Ride Safe Act’를 주의회에 제출했다. 아직 시행 중인 법은 아니며, 주의회 심의와 후속 규정 마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스턴, 케임브리지, 서머빌, 브루클라인, 퀸시 등 주 전역의 통학·통근 이용자와 보행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시행 단계는 현재 ‘법안 제출’ 단계다. 적용 범위는 매사추세츠 전역이다. 대상은 e-bike, 전동스쿠터, 모페드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 운전자, 배달 종사자, 자전거도로 이용자까지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기기 이름이 아니라 최고 속도와 실제 위험도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연령 제한, 헬멧 착용, 조명·반사장치·브레이크 등 안전장비, 운행 가능 장소를 달리 정하는 것이다.
주정부 설명에 따르면 저속 전자자전거는 기존 자전거 이용 규칙과 비슷한 체계로 정리된다. 반면 속도가 높은 장치, 특히 모페드에 가까운 기기는 16세 이상으로 이용 대상을 제한하고 등록, 보험, 도로 이용 제한 등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RMV는 향후 등록, 면허, 보험, 벌금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할 권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안 심의와 규정 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법안은 2026년 1월 매사추세츠 특별 마이크로모빌리티 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 위원회는 2025년 5차례 공개회의를 거쳐 현행 주·지방 규정의 혼선을 검토했고, 총 16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전자자전거, 스쿠터, 모페드처럼 이름이 겹치거나 기술 변화가 빠른 장치를 속도 기반으로 다시 분류하고, 운행 장소와 안전장비, 식별·신고 체계를 정리하자는 것이다.
보스턴 광역권에서는 생활 영향이 작지 않다. 대학가와 MBTA 역 주변에서 전자자전거나 스쿠터를 통학·출퇴근 보조수단으로 쓰는 학생과 직장인, 음식·소포 배달 종사자, 자녀가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가정이 모두 관련된다. 특히 케임브리지와 보스턴처럼 자전거도로, 보행자, 차량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고속 장치가 어느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가 실제 안전 기준과 단속 기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인 유학생과 거주자는 두 가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는 법안 제출 단계이므로 당장 모든 이용 규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 둘째, 전자자전거나 스쿠터를 새로 구입하거나 자녀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최고 보조속도 또는 설계속도, 헬멧 필요 여부, 야간 조명과 반사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16세 미만 이용자가 있는 가정은 최종 법안에서 연령·헬멧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알아둘 점은 분명하다. 지금은 기존 지역 규칙과 교통법규를 계속 따라야 한다. 보도 주행, 자전거도로 이용, 야간 장비, 헬멧 착용 기준은 도시별 안내와 경찰·RMV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등록, 보험, 운행 가능 장소, 단속 기준이 RMV 규정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전자자전거·스쿠터를 통학이나 출퇴근 수단으로 쓰는 독자는 주의회 심의 상황과 MassDOT, RMV의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