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우버·리프트 안전 규정 개정 추진…7월 2일까지 의견 접수
매사추세츠 공공유틸리티부(DPU)가 우버·리프트 등 차량호출 서비스에 적용되는 안전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최종 시행 전 의견수렴 단계이며, DPU는 2026년 7월 2일까지 서면 의견을 받는다. 보스턴권에서 로건공항 이동, 야간 귀가, 통근·통학에 차량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과 운전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핵심 정보 정리
시행 단계: 현재는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단계다. 최종 규정 시행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7월 2일까지다.
해당 지역: 보스턴을 포함한 매사추세츠 전역이다.
대상: Uber, Lyft 같은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TNC), DPU 인증 차량호출 운전자, 차량호출 서비스 이용자다.
주요 수치: DPU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에는 현재 허가받은 TNC 5곳과 인증 차량호출 운전자 10만4,000명 이상이 있다. DPU는 2017년 이후 80만 건 이상의 배경조사를 실시했고, 법 위반과 관련해 TNC 업체들에 600만 달러 이상 민사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안: 운전자 배경조사 강화, 최근 7년간 거주했거나 운전면허를 보유한 주의 범죄·운전 기록 확인, 운전 자격 정지·취소 이력 반영, 지속적 모니터링, 차량 리콜 여부 확인, 앱 내 차량 확인 절차 강화, 16세 미만 단독 탑승 제한, 운전자 연례 교육 등이 포함된다.
유의사항: 이번 규정 개정은 차량호출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Uber Eats, DoorDash 같은 음식·물품 배달 서비스는 DPU의 이번 TNC 규정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차량호출 서비스가 보스턴 생활교통의 일부가 된 상황에서 나온 규정 개정이다. DPU는 2017년부터 TNC 부서를 통해 차량호출 업체와 운전자를 감독해 왔다. 이번 초안은 기존 배경조사와 인증 절차를 더 촘촘하게 하고, 승객이 자신이 호출한 차량에 제대로 탑승하는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초안에 따르면 TNC 업체는 운전자의 개인정보 변경 사실을 알게 되면 새 배경조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다른 주 면허를 새로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배경조사를 수행하는 제3자 업체에도 인증 요건이 적용된다. 특정 운전자 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최종 규정상 TNC 업체에 500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승객 입장에서는 차량 확인과 긴급상황 대응 기능이 핵심이다. DPU는 차량호출 앱에서 승객이 자신이 호출한 차량인지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Ride Authentication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시 승객이 자신의 이동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법집행기관과 공유하기 쉽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운전자에게는 교육과 자격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은 안전운전, 산만운전 예방, 인신매매 인식과 예방, 장애 승객 응대, 서비스동물 또는 휠체어 이용 승객 지원 등에 대한 연례 교육을 요구한다. 차량은 운행 전 제조사 리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생활 영향 분석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는 로건공항 이동과 야간 이동에서 특히 관련성이 크다. 유학생은 캠퍼스와 기숙사, 연구실, 병원 실습지, 공항을 오갈 때 차량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은 늦은 퇴근이나 MBTA 운행 종료 이후 이동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16세 미만 단독 탑승 제한안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 요금 인상이나 즉시 시행 일정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다만 배경조사, 차량 점검, 운전자 교육 의무가 강화되면 업체 운영 방식과 운전자 인증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탑승 전 차량 확인, 보호자 동반 기준, 안전 관련 신고·공유 기능이 이용자 경험에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한인 독자가 알아둘 점
차량호출 앱을 이용할 때는 기사 이름, 차량 번호판, 차종을 앱 정보와 대조하는 기본 확인 절차를 계속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로건공항, 캠퍼스 주변, 병원가, 늦은 밤 주거지역 이동처럼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탑승 전 확인이 특히 중요하다.
미성년 자녀가 혼자 차량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16세 미만 단독 탑승 제한안이 최종 규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방과 후 이동, 학원·스포츠 활동, 공항 이동을 차량호출 서비스에 의존해 온 가정은 최종 규정 확정 전후로 이용 조건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차량호출 운전자로 일하는 독자는 DPU의 규정 개정 페이지에서 의견 제출 기한과 청문회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까지 발표 기준으로 서면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7월 2일이다. 운전자 인증, 배경조사, 차량 리콜 확인, 전기차 전환 보고와 관련된 요구가 최종 규정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