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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허심판원, 브로드연구소 손 들어줘…CRISPR 사업화에선 기술 못지않게 ‘권리 구조’가 다시 부각됐다

작성자: Daniel Lee · 03/27/26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3월 27일 브로드연구소 측에 다시 유리한 판단을 내리면서, CRISPR 유전자편집의 핵심 특허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연구 성과 경쟁을 넘어, 어떤 기관이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그 권리가 어떤 기업의 사업화 경로와 연결돼 있는지가 첨단 바이오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이번 판단의 쟁점은 CRISPR-Cas9를 진핵세포, 즉 사람을 포함한 동식물 세포에 적용하는 기술의 우선권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은 브로드연구소 연구진이 제니퍼 다우드나·에마뉘엘 샤르팡티에 측보다 해당 기술을 먼저 구상했다고 다시 판단했다. 이는 2022년 판단을 재검토한 뒤에도 같은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Editas Medicine도 같은 날 미 특허청이 브로드연구소에 유리한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브로드연구소는 하버드대와 MIT가 참여하는 케임브리지 기반 연구기관이며, Editas는 이 사안을 자사 사업과 연결해 설명했다. 반면 UC버클리 측은 이번 결정에 실망을 표하면서도, 60건이 넘는 미국 내 다른 CRISPR 관련 특허와 40건이 넘는 해외 특허는 이번 판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을 ‘모든 CRISPR 권리가 한쪽으로 정리됐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 내에서 인체를 포함한 진핵세포 적용 분야의 특정 특허 우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브로드 측의 법적 위치가 다시 확인된 셈이다. 기사 원문에서처럼 보스턴·케임브리지 생태계 전체가 곧바로 유리해졌다고 단정하기보다, 이 지역의 대표 연구기관과 연결된 권리 구조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고 보는 편이 사실관계에 더 가깝다.

이번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CRISPR가 더 이상 학술적 상징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유전자편집은 이미 치료제 개발, 플랫폼 기술, 라이선스 계약, 기업가치 평가와 연결된 산업 인프라에 가깝다. 어떤 기술이 실험실에서 구현됐는가만큼이나, 그 기술을 누가 어떤 특허 체계 안에서 상업화할 수 있는지가 실제 사업 전개에 영향을 준다.

보스턴 독자 관점에서 보면, 이 뉴스는 켄들스퀘어와 케임브리지 일대 바이오 산업의 익숙한 구조를 다시 보여준다. 이 지역은 대학과 연구소의 성과가 스타트업 설립, 특허 출원, 기술이전, 임상 개발로 빠르게 이어지는 연결이 강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MassBio의 2025 Industry Snapshot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생명과학 산업은 2024년 연구개발 일자리가 1,101개 줄어드는 감소를 겪었지만, 2025년 상반기에도 주(州) 기반 기업들이 27억5천만 달러의 벤처캐피털 자금을 유치했고, 미국 전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의 15.7%를 차지했다. 즉 지역 산업의 체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데이터는 있지만, 그것이 이번 특허 판단만으로 곧바로 확대 재생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학생과 초기 커리어 독자에게 이번 사안이 주는 현실적인 의미는 비교적 분명하다.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 성과 자체만으로 차별화되기보다, 자신이 다루는 기술이 어떤 특허 지형과 사업화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 이해하는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wet lab 연구직이든 computational biology, bioinformatics, translational science 같은 역할이든, 실험 데이터만이 아니라 기술이전, 공동연구 구조, 규제 전략, 라이선스 조건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넓은 맥락을 이해하기 쉽다.

다만 기사 후반부에서 흔히 덧붙는 취업시장 전망이나 특정 직무 수요 확대는 이번 참고 자료가 직접 입증하는 사실이라기보다 분석적 해석에 가깝다. 따라서 이번 결정을 근거로 당장 채용이 늘어난다거나, 특정 직무가 바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신 확인 가능한 수준에서 말하자면, 유전자편집처럼 원천기술과 특허가 밀접하게 얽힌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인력뿐 아니라 IP 전략, 기술이전, 사업개발, 규제 대응 같은 기능이 기업 운영에서 계속 중요한 축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현직자와 이직 준비자에게도 비슷한 시사점이 있다. 최근 매사추세츠 바이오 시장은 고용과 부동산, 투자에서 일부 조정 신호를 함께 보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술 자체의 우수성뿐 아니라, 그 기술이 분쟁 가능성이 낮은 권리 구조 안에서 사업화될 수 있는지가 더 자주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를 보거나 팀을 고를 때는 연구 분야의 화제성만이 아니라 라이선스 관계, 파트너십 구조, 임상 단계, 자금 여력 같은 요소를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창업을 고민하는 독자에게도 이번 판결은 익숙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보스턴에서 바이오 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초기 팀에 합류할 때는 기술의 새로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어떤 대학·연구소의 특허에 기대고 있는지, 상업화 과정에서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향후 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가 투자 유치와 파트너십 협상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보여준 가장 산업적인 함의 중 하나다.

정리하면, 이번 PTAB 결정은 브로드연구소가 관련 CRISPR 특허 우선권 분쟁에서 다시 한 번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다. 그 위에 덧붙는 보스턴 지역 산업 효과나 채용시장 변화는 어디까지나 신중한 해석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은 첨단 바이오에서 경쟁력이 연구 성과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지식재산과 사업화 구조가 기술의 가치 평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보스턴과 케임브리지의 바이오 생태계를 보는 독자라면, 앞으로도 기술력과 함께 권리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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